주문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B대학교 학칙 제5조 제4항에 따른 산학협력, 교육훈련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근로계약의 체결 및 갱신
원고는 2015. 10. 19.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피고는 이후로 7차례에 걸쳐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그중 계약기간에 관하여 정한 내용은 다음표와 같다.
(생략)
피고의 근로계약 종료 예고통보
피고는 2021. 9. 1. 원고에게 2021. 10. 11.자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예고하는 통보를 하였다(사유 : ‘근로계약기간 종료’,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관련 규정
피고 사업직원 인사관리 지침(이하 ‘인사관리 지침’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사관리 지침(2020. 7. 9. 제11차 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B 산학협력단(피고)에서 수행하는 사업(연구)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및 산학협력단 직원규칙 제11조(신규채용)의 규정에 의한 사업직 직원의 임용 자격, 채용방법, 보수수준 등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면직) ① 사업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면직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계약기간 중이라도 활용 재원 해당사업(연구)이 종료되었을 때
제7조(임용기간의 제한) ① 사업직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총 사업(연구)기간 내에서 확정된 사업(연구)기간으로 한다.
당해 사업(연구)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기간 내에 사업(연구)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임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4조에서 정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해고 무효
피고의 채용공고 및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근로기간의 말일을 ‘사업 종료 시’로 명시하고 있는데, 피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2015년 10월부터 2021. 10. 11.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한 1차 일학습병행 지원사업(C사업단)을 수주하였고, 그 기간 만료 전에 동일한 사업(사업기간은 2021. 10. 12.부터 2027년 10월까지, 사업 명칭만 ‘공동훈련센터 지원단’으로 변경)을 재차 수주하여 위 사업은 종료되지 아니한 점, 인사관리 지침에 의하면 당해 사업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점(제7조 제2항), 이 사건 근로계약이 진행 중이던 2019. 12. 31.에도 사업의 계속을 이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적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6년이라는 장기간 피고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전에 위 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에 관한 이 사건 통보를 하면서 갱신거부 사유는 전혀 밝히지 않았으므로, 이는 정당한 갱신거절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한 해고로서 무효이다.
임금 청구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한 해고로서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0. 20.(원고가 육아휴직을 마친 다음날)부터 복직일까지 월 5,192,974원(= 원고의 2019. 10. 1.부터 2020. 9. 30.까지 월 평균 급여액)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은 해당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대로 사업 종료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발적으로 동의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의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은 서로 별개의 사업이고, 기존 사업은 그 정해진 종기에 따라 종료하였으며, 이는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 간에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1. 10. 11. 적법·유효하게 종료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판단
정당한 갱신기대권의 존부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위 기초사실, 갑 제15, 22호증, 을 제3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1월경 ‘D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고하고 같은 해 4월경 위 사업을 개시하였다(한국산업인력공단에 운영위탁). 피고는 2015. 1. 27. 위 사업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한 C사업단(이하 ‘이 사건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였고(사업기간은 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 이후 E사업단으로 개편하였다.
피고는 2015. 10. 7. 이 사건 사업단의 채용공고를 하였고, 위 공고에 의하면 고용형태는 ‘사업직연구원(계약직)’, 근무기간은 ‘임용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단, 2015년에는 임용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계약하고, 이후 근무실정에 따라 사업기간 내 연장계약)’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0. 19.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1. 16. 피고는 이 사건 사업단의 인적 조직을 마쳤다.
‘2019년 F센터 C사업단 운영 계획’에 의하면, 일학습병행 전담지원기관 중 G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이 사건 사업단의 운영기간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으로 변경되었다(을 제4호증의 3).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1. 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단의 2021년 최종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그 사업기간을 ‘2021. 1. 1.부터 2021. 10. 11.’까지로 명시하였다.
원고는 2021. 2. 24.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 외에 이 사건 사업단의 다른 직원들도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1. 7. 20. ‘F센터 지원기관’(이하 ‘이 사건 지원기관’이라 한다) 모집공고를 하였다. 위 모집공고에 의하면, 이 사건 지원기관은 이 사건 사업의 운영지원, 사업관계자 역량강화 사업 등을 그 사업내용으로 하고, 사업기간은 ‘총 6년 [3년 + 3년(2022년부터 2027년)]으로 하되, 지원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2021년 하반기 선정 시(10월경)부터 사업 개시’라고 정하였다.
피고는 2021. 8. 12.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 사건 지원기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23. 위 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는 2021. 9. 9. 이 사건 지원기관의 사업직원(계약직) 채용공고를 하였고, 위 채용공고에 의하면 채용인원은 22명(신입 및 경력), 계약기간은 2021. 10. 12.부터 2024. 12. 31.까지였다. 원고는 위 공고에 따른 채용지원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업단의 운영은 2021. 10. 11.부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2021. 10. 12.부터 이 사건 지원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된 2021. 10. 11. 당시 원고에게 위 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단의 연구원으로 채용되었고, 그 계약기간은 이 사건 사업단의 운영기간에 맞추어 2016. 1. 25. 갱신 당시에는 임용일인 2015. 10. 19.부터 애초의 위 사업종료일인 2019. 12. 31.이었다가, 2020. 1. 1. 갱신 시에는 연장된 위 사업종료일인 2021. 12. 31.로 변경되었고, 2021. 3. 11.에는 위 사업의 종료일시가 2021. 10. 11.로 확정됨에 따라(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21. 2. 17. 피고에게 사업기간을 2021. 10. 11.로 명시하여 2021년 최종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계약의 종료일시도 같은 일자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 근로기간의 말일로 명시된 ‘사업기간의 종료’는 이 사건 사업단의 운영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인사관리 지침 제7조 제1항은 ‘사업직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총 사업(연구)기간 내에서 확정된 사업(연구)기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원고의 임용기간은 계약일인 2015. 10. 19.부터 이 사건 사업단의 운영 종료일인 2021. 10.
11.까지가 된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당해 사업(연구)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기간 내에 사업(연구)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임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4조에서 정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단의 운영은 2021. 10. 11. 종료하였을 뿐이고, 달리 그 운영기간이 연장되거나 계속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위 조항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와 별개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었다고 볼 증거도 찾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21. 8. 23. 이 사건 사업단과 사실상 실질이 동일한 이 사건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2027년까지 사업을 계속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인사관리 지침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단과 이 사건 지원기관은 그 설치근거, 선정과정 및 운영기간 등이 모두 상이하여 별개의 사업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사업단이 그 운영을 연장되거나 계속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이는 이 사건 사업단과 이 사건 지원기관이 모두 D 사업의 운영지원을 목적으로 한 기관으로 그 업무내용 등에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사업단의 운영기한이 그 운영 도중 2019. 12. 31.에서 2021. 12. 31.로 연장되었던 것과, 피고가 위 사업단과 별개인 이 사건 지원기관으로 새롭게 선정된 것은 그 실질이 같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기관 선정에 따른 계약갱신 가능성에 관하여 어떠한 신뢰를 부여한 바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단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위 사업단의 운영이 2021. 10. 11. 종료됨을 알리고 위 일자까지로 근무기간을 변경(단축)하는 데 동의하는 서면을 징구하고,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단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전제로 새롭게 이 사건 지원기관 사업직원의 채용공고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지원기관 선정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갱신기대권이라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 및 체결된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는 위 근로계약 당시 자신이 이 사건 사업단의 직원으로 채용되었을 뿐 아니라 근무기간도 위 사업단의 운영기간과 연동되어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매년 초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약정된 계약기간을 확인하였던 점,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단의 운영기간 연장에 따른 근로기간의 연장에 동의하였음은 물론이고(2020. 1. 1.자 계약 갱신), 이 사건 사업단의 운영 종료에 따른 근로기간 단축에도 동의하였던 점(2021. 3. 11.자 계약 갱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지원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단 직원들과의 근로관계는 종료됨을 전제로 그들로부터 이와 관련한 동의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계약의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단이 운영되는 동안 계속하여 피고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거나 그 기간이 약 5년 11개월이 이른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계약은 2021. 10. 1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인 이른바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미 채용기간이 만료되는 등으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변론종결 전인 2021. 10. 11.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미 종료된 근로관계에 따른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확인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회복할 지위나 신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결과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 본 바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9. 1.자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원(재판장) 유가형 김성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