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443,2021
판결선고
2022. 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244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0.경 02:09경 천안 서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그곳 길가에 쓰러지자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위 경찰관들,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같은 시 서북구 G에 있는 ‘H모텔’ 앞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H모텔’ 앞에서 경위 E로부터 “일행분 모시고 모텔에 들어가서 쉬세요”라는 말을 듣자 경위 E에게 “민중의 곰팡이 새끼들아! 너희들이 세금받아 먹고 하는 일이 뭐가 있냐! 씨팔놈들아!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위 E가 피고인의 모욕적인 언사에 대하여 항의하자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새끼야! 내가 카메라 없는 데였으면 찔러 죽일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9. 20. 02:3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모텔’ 앞 주변에 행인 5명과 모텔 종업원 1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민중의 곰팡이 새끼들아! 너희들이 세금 받아먹고 하는 일이 뭐가 있냐! 씨팔놈들아! 짭새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2962』
피고인은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안성시 소재 ‘J식당’에서 2020. 12. 9.경부터 2020. 12. 12.경까지 주방 보조로 근무한 후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피해자를 노동청에 진정하여 근로기준법위반 수사 중인 상황에서, 2021. 1. 13. 17:30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식당’에 찾아가 “새끼야. 씹할 니가 돈 떼먹은 거 알리러 왔다.~지랄하고 있네! 니가 쳐오라매! 씹할 왜! 지랄하네.~아 씹할 이 좁은 동네에서 이따위로 하고 싶냐? 야 이 개새끼야!~씹할 놈아, 돈이나 내놔! 씹할. 야 돈 안 준 새끼가 누군데 씹할 새끼야! 이제 쳐 오냐?~돈 내놓으라고 씹할! 장사 이따위로 하냐? 개새끼야! 돈 떼먹고 장사하면 좋냐. 돈 떼먹고 씹할 장사하는 새끼 씹할.~니가 쳐오라매! 씹할 지랄 할 때는 언제고 뭐? 오니까 또 씹할 지랄이야! 병신아 근데 왜 오라고 했어.~임금 체불하는 시발놈이 장사하는 가게다. 시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43』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 N 작성의 각 진술서
E 작성의 고소장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청취)
『2021고단2962』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작성의 고소장
녹취록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5월 이하의 징역형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제1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제2 경합범죄 : 모욕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2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모욕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사건 이후 다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