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6,676,385원 및 이에 대한 2020. 5. 23.부터 2026. 2.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3. 3.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8. 12.경부터 소외 회사의 필리핀 현지 법인(D, 이하 'D'라 한다)에 파견되어 제조팀에서 근무(직위: 기사)하였고, 2019. 12. 1.경부터 주재원으로 전환되어 D 제조팀의 TEST 제조파트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상무로서 2019년경부터 D의 법인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폭언, 폭행 및 모욕
폭언
피고는 2019. 9. 4. 09:00경 D 회의실에서, 원고의 업무가 아닌 전체 업무의 부진에 대해 원고에게 화풀이를 하며 "가족이 오고 나서 제대로 일하고 있는 게 맞냐", "아직도 보고를 못 받으면 너는 문제가 있다, 어이가 없다", "제조팀장인 E 부장과 A(원고)는 씨발 마땅히 받아야 할 정보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폭언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3.경까지 D회의실에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원고에게 폭언을 하였다.
<표1>
폭행
피고는 2019. 9. 6. 09:00경 D 회의실에서, 원고를 포함한 20여 명의 직원들과 회의를 하던 중, 생산량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우측에 앉아 있는 원고를 향하여 들고 있던 볼펜을 집어 던져 원고의 팔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폭행하고,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14.경까지 D 회의실에서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원고를 폭행하였다.
<표2>
모욕
피고는 2019. 9. 6. 09:00경 D 회의실에서, E 부장, F 수석, G 과장 등 다른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원고에게 "씨발'", "씨발 잘 모르면 씨발 막 지껄이지 말고 잘 생각하고 이야기 해, 막 이야기 하지 말고", "너네 죽을래 씨발놈들아", "필리핀 사람하고 똑같다, 필리핀 사람하고 너하고 뭐가 틀리냐"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피고는 2019. 9. 8. 09:00경 위 회의실에서 E 부장, F 수석, G 과장 등 다른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원고에게 "씨발", "씨발 좆같네", "눈이나 뻑뻑거리고 앉아 있다", "너네 없이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다 때려쳐라", "씨발", "국민학교 1학년이냐", "왜 다음날 와서 이야기를 하냐"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원고의 주재원 복귀 및 치료 경과
원고는 2019. 11. 6.경과 같은 달 8.경 천안시에 있는 H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 적응장애 진단 하에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9. 11. 11. 오전경 생산회의를 앞두고 D 회의실 앞 화장실에서 실신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이에 국내로 귀국하여 2019. 11. 13.경부터 2019. 11. 22.경까지 I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당초 주재원 발령기간의 만료일(2021. 11.30.) 전인 2020. 4. 17.경 소외 회사의 국내 J팀으로 복귀하였다.
원고는 2020. 5. 23.경부터 H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 적응장애 등의 진단 하에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받아오던 중, 2022. 4. 14.경 당시 배우자에게 유서를 남기고 자살 시도를 하였다가 구조되기도 하였다.
원고는 그 후에도 H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등의 진단 하에 2025. 11.경까지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피고의 사임
원고는 2022. 4.경 소외 회사에 피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다.
소외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2022. 5. 6.경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피고는 하루 전인 2022. 5. 5.경 사임하였다.
피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는 2023. 4.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나.항의 2)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폭행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고약6418호).
피고는 2023. 7.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위 나.항의 1) 기재 행위로 원고로 하여금 2019. 11.경 실신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공황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상해죄와 위 나.항의 3) 기재 행위로 인한 모욕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는 2024. 10. 25. 위 법원에서 모욕죄에 대하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을, 상해죄에 대하여는 피고의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고단2790호), 검사와 피고의 쌍방 항소로 위 형사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2, 14 내지 17, 21, 29, 38 내지43, 55 내지 58, 63, 64, 75, 7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2>). 이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관련 형사재판에서 고의성 내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9. 9. 4.경부터 2020. 3. 23.경까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폭언, 폭행, 모욕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되었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그 배경에는 D에서의 업무량이나 강도, 근무환경 등에 의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평의 원칙이나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따라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에서 든 각 증거들, 갑 제6, 7, 18 내지 20, 29, 46, 51,54, 59, 65, 66, 70, 71, 78 내지 80, 83, 8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소극적 손해
기초사항: K생 남자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우울장애 및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13%{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Ⅶ(정신신경증 상태)-B-2-b(옥내 노동자 기준) 26% × 사고 기여도 50%}
상해로 인한 지속적인 치료가 시작된 2020. 5. 23.부터 2025. 5. 22.까지의한시장해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불법행위와 원고의 위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고가 2020. 4.경 귀국 한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환경, 업무량 및 강도, 제3자와의 관계 등에서 겪은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의 행위에 의한 사고 기여도는 50%로 본다.
소득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다62114 판결 참조).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기능의 일부를 침해당한 피해자의 손해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갖고 있던 노동능력 중에서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노동능력에 대한 평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에 그 피해자는 그 신체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신체훼손에도 불구하고 바로 피해자가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의 불법행위가 아니었다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2020. 12. 31.까지는 D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며 이전 1년 동안의월 평균 소득 4,677,358원(= 2019. 5.경부터 2020. 4.경까지의 급여 합계액 56,128,302원 ÷ 12) 상당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2020. 5. 23.부터 2020. 12. 31.까지는월 4,677,358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2021. 1.경부터는 원고의 소외 회사 복귀로 인한 급여조건의 변화, 피고의 불법행위, 원고의 휴직 등으로 인하여 급여액의 변동이 심한 점(2021년도는 원고가 적용을 주장하는 2023년도 소득보다 많다)을 고려하여, 2023년도 월 평균 소득 4,719,754원{= 56,637,050원(갑 제79호증) ÷ 12}을 적용한다.
계산
적극적 손해
실신 관련 치료비: 859,640원 인정(위 실신 전후 원고의 정신과 진료기록, 목격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상당인과관계 인정)
정신과 치료비
2019. 11. 6. 및 2019. 11. 8. 치료비: 74,200원(= 33,900원 + 40,300원)
2020. 5. 23.부터 2025. 5. 17.까지 치료비: 6,012,300원[= {12,198,800원(갑 제70호증) - 위 74,200원 - 2025. 5. 31. 자 100,000원} × 사고 기여도 50%] (2025. 5.22. 이후 치료비는 인정하지 아니함)
합계: 6,946,140원(= 859,640원 + 74,200원 + 6,012,300원)
책임의 제한
일실소득 26,119,473원 = 32,649,342원 × 0.8
치료비 5,556,912원 = 6,946,140원 × 0.8
위자료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의 내용과 기간 및 횟수,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6,676,385원(= 소극적 손해 26,119,473원+ 적극적 손해 5,556,912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으로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거나<3> 원고가 구하는 기준시점인<4> 2020. 5.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현선혜
1위 형사사건의 항소심법원인 대전지방법원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6. 1. 14. 피고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모욕의 점)에 관하여, 모욕 부분 공소는 고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의 부적법한 고소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24노3698호), 위 항소심판결은 2026. 1. 22. 확정되었다.
2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신설되어 2019. 7. 16. 시행되었다.
3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참조
4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6043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