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9. 13.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임금청구의 소(2021가단5290)를 제기하였다.
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1. 11. 24. 무변론으로 아래와 같이 원고승소판결을 하였으며, 그 판결은 2021. 12. 11. 확정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소유주인 피고의 대표이사 D에 의하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8. 1. 24.부터 2021. 3. 31.까지 근무하였다.
2)
D은 C과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3)
원고는 D에 의해 고용되어 C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4)
원고는 30개월분의 급여 57,345,9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던바,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C과 피고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3.
판 단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피고 회사와 동일한 회사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독립된 별개의 회사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