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59,746,4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23. 10.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62,285,3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2023. 10.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사안의 배경
당사자들의 지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다툼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피고는 아산시 D 소재 토지에 주택형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4. 8. 26.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 A은 피고 설립 무렵부터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재직하다가 2018. 10. 8. 퇴직하였고, 원고 B은 피고 설립 무렵부터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상무이사 직책으로 재직하다가 2019. 2. 28. 퇴직하였다.
보수 청구에 대한 판단
보수청구권 존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피고는 설립 무렵부터 피고의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월 500만 원의 보수를 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약정 보수 중 일부를 미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017. 7. 1.부터 2018. 10. 8.까지의 보수 76,315,000원, 원고 B에게 2017. 11. 1.부터 2019. 2. 28.까지의 보수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의 정관은 이사의 보수액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주총회 의결로서 이를 정하여야 하나,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를 정한 결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보수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참조).
피고의 설립 당시 정관(을4) 제39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었고, 2015. 7. 11. 개정된 정관(갑2) 제39조는 "임원의 보수는 연간 3억 원 이내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 결정의 건'이라는 안건을 상정하여 가결하였다. 각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결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8년도 주주총회 의사록 및 임원보수 안건 관련 자료(을5) 기재에 의하면, 2018년도 피고의 주주총회에서는 원고들에 대한 2017년도 보수액과 해당 년도에 지급된 보수의 귀속 년월을 명시한 자료를 제시하고, 2018년도 보수를 전년과 동일하게 정한다는 안건을 가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원고들의 보수에 관하여 보수액, 지급시기(매월)를 정한 결의로서 상법 제388조 및 피고의 정관이 정한 임원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해당한다.
또한 2017년도 및 2019년도 주주총회 의사록에도 임원보수 안건에 대하여 '유인물설명' 후 가결 결의를 하였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보수에 대하여 보수액, 지급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에 기한 결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A이 구하는 2017. 7. 1.부터 2018. 10. 8.까지 매월 500만 원의 보수청구권, 원고 B이 구하는 2017. 11. 1.부터 2019. 2. 28.까지 매월 500만 원의 보수청구권 발생이 인정된다.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
원고들의 보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원고 A의 보수채권은 전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 B의 보수채권 중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일인 2021. 11. 15.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지급일이 도래한 2017. 11. 1.부터 2018. 11. 14.까지의 보수채권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원고들
이사의 보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피고는 2019. 9. 6. 원고 A에게, 2020. 4. 2. 원고 B에게 미지급 보수 중 일부금을 각 지급하여 보수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판단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구하는 보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는 매월 정기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여 각 지급일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를 2021. 11. 15. 제출하였으므로, 그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8. 11. 15. 이전에 그 지급일이 도래한 보수는 소멸시효기간이 도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A에게 2019. 9. 6. 17,037,420원, 원고 B에게 2020. 4. 2. 36,216,194원을 각 이체하였고(갑7), 급여대장(을12)에 매달 원고들에게 500만 원 상당의 급여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달리 피고가 원고들에게 금전을 지급할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위 각 돈은 보수지급을 위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 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71732 판결 참조).
원고들의 보수채권은 매월 500만 원씩 주기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졌음은 별론으로 결의된 액수 자체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이상, 피고의 일부변제는 종래의 보수채무를 전체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원고들의 보수채권은 시효기간 3년이 도과하기 전에 피고의 채무승인으로 민법 제168조 제3호에 따라 시효가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3년 내 소제기로 간주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부 변제, 소득세 원천징수액, 보험료 공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천징수액 및 보험료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하고,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보수 중 2018. 1.분 및 2018. 10.분을 각 지급하였으며, 원고 B의 2017. 11.분 보수 중 일부인 2,315,524원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일부 변제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위 일부 변제 주장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각 일자에 원고들에게 이체한 돈(을11) 중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 상당액이 위 각 월의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합의충당되었다고 본다.
소득세 원천징수액, 각종 보험료 공제
원고들이 보수 지급을 구하는 기간에 대하여 피고가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를 각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갑5, 을9, 10, 12, 13), 해당 금액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하되, 원고 A의 2017년 급여 청구가 6개월분임을 반영하여 2017년 12개월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액 합계 5,558,561원(을9-1, 2018. 1.경의 연말정산 완료로 피고가 원천징수의무 이행을 완료함)의 절반인 2,779,281원을 2017년 원천징수 세금으로 공제한다.
원고 B의 2019년 2월분 보수감액
피고는, 피고의 이사회가 2019. 2. 이사의 보수를 반액으로 삭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원고 B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19년 2월분 보수는 2,5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의 이사회가 2019. 2. 21. '법인 비상 운영 체제 예산 집행의 건' 안건에 관하여 임원의 월 급여를 5,000,000원에서 2,500,000원으로 변경하여 2019. 2.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을14).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정관은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가정하도록 하고 있고, 임원의 보수 지급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 바 없으므로, 피고의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주총회가 정한 원고 B의 보수액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원고들의 청구금액 중 일부변제 및 공제 후 남은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A은 59,746,447원, 원고 B은 62,285,382원이다.
상계항변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
피고의 주장
피고의 이사인 원고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2015년 10월경 피고의 수탁사인 F 주식회사로 하여금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와 사이에 불필요한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가 그에 따른 분양대행수수료를 지출하게 하고, 위 G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중 50%를 환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절차 이행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피고가 환급받기로 한 금액 701,181,775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경우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를 상계한다.
판단
피고가 2017. 4.경부터 여러 차례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의 부적정과 환급청구 방안에 관하여 결의한 사실은 인정되나(을5), 피고 스스로의 결의만으로는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및 미환급에 따른 원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과 관련하여 2019년 12월경 원고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21. 10. 27. 피고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2022. 1. 3.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2022초재2호)을 하였으나, 2022. 9. 4.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갑 9, 10). 또한 피고는 분양대행수수료 미환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원인에 포함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분양대행수수료 1,402,363,55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체결이 불필요하였다거나 환급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이 법원 2022. 11. 18. 선고 2020가합104920 판결, 갑9), 피고가 항소하여 변론종결일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대전고등법원 2023. 9. 21. 선고 2022나16374 판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당이득반환채권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2014. 8.부터 2015. 7. 10.까지는 정관에서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을 주주총회가 정하도록 하였으나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아무런 결의를 하지 않았고, ② 2015. 7. 11.부터 2017. 4. 7.까지는 정관에서 '임원의 보수는 연간 3억 원 이내로 한다'고만 정하였으나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의 지급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으며, ③ 2017. 4. 8. 이후의 각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임원의 보수를 동결한다고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지급시기나 지급방법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보수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보수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모두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반환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015. 12. 29.부터 2019. 9. 6.까지 이체한 금액 합계 134,422,96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원고 B에게 2015. 12. 29.부터 2018. 11. 9.까지 이체한 금액 합계 143,339,16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들의 보수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판단
2017년 이후의 보수
앞서 보수청구권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7년부터 각 년도 주주총회에서 원고들의 보수에 관한 결의를 하였으므로 2017. 1. 1. 이후의 보수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지급된 돈에 대하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2014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2017. 4. 8.자 주주총회에서는 2016년도 임원보수를 동결하여 2017년 임원 보수를 정하는 결의를 하였고(갑4), 피고의 2018. 4. 14.자 주주총회에서는 2017년에 원고들에게 지급된 2016. 4.부터 2016. 10.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각 35,000,000원 등이 기재된 자료집에 기하여 2018년도 임원들의 보수를 '전년과 동일'하게 정하는 결의를 하였다(을5).
이러한 피고 주주총회의 거듭된 임원 보수 동결 결의는, 앞선 기간에 대한 임원의 보수채권 존재 및 그 액수, 지급방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 각 결의에는 과거 발생하였거나 지급된 보수채권에 대한 승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설립된 2014. 9.경부터 2016. 12.까지 기간에 대하여도 원고들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보수 59,746,447원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수채권 최종지급기일 이후인 2018. 1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미지급 보수 62,285,382원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수채권 최종지급기일 이후인 2019. 3.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보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매년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을 적립하여 이를 재무제표에 부채로 기재하고, 해당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함으로써 원고들의 퇴직금에 대한 결의를 하여 왔으므로, 재직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보수로서 원고 A에게 20,103,200원, 원고 B에게 22,499,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따라서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16108 판결 참조).
피고의 2016년도 손익계산서에는 퇴직급여 25,208,332원이 계상되어 있고, 2017.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30,000,000원, 2018.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48,981,248원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그러한 재무제표가 각 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사실은 인정된다(갑8, 을5, 6).
그러나 피고의 정관 제36조에서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규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의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계상된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임직원 전체에 대한 향후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하여 적립한 총금액이므로, 장래의 채무 발생가능성을 대비하여 계상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포함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실제로 위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 보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아람(재판장) 육은령 정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