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31,2022
판결선고
2022. 4. 19.
범죄사실
『2022고단31』
피고인은 2021. 7. 28. 23: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갤럭시Z플립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301』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 수가 1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근무이력이 있음에도, 2019. 4. 22. 천안고용센터에 위와 같은 사실이 없는 것처럼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같은 해 5. 9. 360,720원, 같은 해 6. 4. 1,503,000원 등 합계 1,863,72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내사보고서(현장 외근 CCTV 수사), 내사보고서(현장 외근 CCTV 수사 2)
[2022고단3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업급여 수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거짓 실업급여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으나, 피해액 크지 아니한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미 약 3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참작
판사 김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