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384,2022
판결선고
2023. 1. 18.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18.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84』
피고인은 2018. 7. 7.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수금이 되는 월말에 오늘 술값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직원 H, I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더라도 약속한 월말에 술값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약속한 월말에 술값 8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1,007만 원 상당의 술값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966』
피고인은 2018. 7. 16. 19:0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데 300만 원만 빌려주면 내일 오전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G의 직원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음은 물론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음날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기도 화성에 있는 L 공장에 인부가 필요하니 인부를 불러주면 인건비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G의 직원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음은 물론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인건비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합계 726만 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았음에도 그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각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각 판결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동업 관계에 있던 M이 프로파일 제품을 피고인 모르게 빼돌려 고물상에 판매하는 등의 행위로 피고인 운영 사업체의 운영이 악화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M이 거래처에서 1억 원 상당의 대금을 받아 올 것이 있다고 하여 이를 믿었는데 확인해 보니 실제 납품대금이 들어올 곳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8~9등급 정도로 나빴고, 피고인 운영 사업체는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위 사업체의 수익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영 사업체의 국세 체납액은 6,000만 원 이상에 달했고,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현재까지 형사 처벌이 확정된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만 3,100만 원에 달하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 외에 다른 거래처들에 대하여도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상당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2018. 8. 5.경 거래처에 인건비 6,8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과 2018. 7. 11. 거래처에 자재대금 약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1,100만 원 상당의 채무, B에 대하여 7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을 각 추가로 부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2022고단384 사건 증거기록 117쪽, 2022고단966 사건 증거기록 6, 32쪽 참조), ④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숨긴 채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고, M이 말한 1억 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다른 채무들을 변제하기에도 역부족이었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