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2고합77
판결선고
2023. 6. 19.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2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배관설비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이하 ‘C’, ‘D’라 하고, 이를 통틀어 칭할 때에는 ‘피고인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4. 25.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이 I가 발주한 아산시 J 공사 중 일부인 7-1LT-PJT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수주하여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 하도급 하였고, 피고인 회사가 위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진행하였는데 H에서 K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 회사도 K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피고인 회사 자금 사정에 어려움이 있다. K과 H이 소송 중인데 2, 3개월 내로 K이 승소해서 피고인 회사도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가 공사대금을 받는 대로 변제하겠으며, 피고인 회사 공사에 피해자의 회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사 실적을 올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배관설비 공사업체인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 사정악화로 인해 2018. 4.경 당시 국세 443,171,190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피고인 회사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체불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한 H과 K 간의 민사소송 결과가 불확실하고, K이 H을 상대로 승소를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 금액 및 위 지급 시기 등이 모두 불명확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고, 당시 피고인 회사의 자금 및 운영 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피고인 회사가 진행하는 공사에 피해자의 회사를 참여하도록 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받고, 이후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8. 4. 27.경 150,000,000원, 2018. 5. 16.경 130,000,000원, 2018. 6. 21.경 80,000,000원, 2018. 7. 31.경 70,000,000원, 2018. 11. 20.경 30,000,0000원을 각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천시에 있는 M 공장 유지보수 공사를 N로부터 수주하여 공사하고 있는데 N가 피고인 회사의 세금 체납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 신용에 문제가 없는 피해자의 회사가 피고인 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으로 하면서 피해자의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위 공사 현장 업체인 O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피해자의 회사가 대신 지급해주면 이후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의 회사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회사 자금 사정의 악화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회사가 피고인 회사 대신에 O에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6.경 P 명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64,307,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에게 ‘회사 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한 아산시 R 소재 클린룸을 피고인에게 명도해주면 위 클린룸을 매도한 후, 피해자의 위 클린룸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회사 자금 사정의 악화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위 클린룸을 명도받더라도 이후 피해자에게 위 클린룸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을 돌려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일자불상경 위 클린룸을 명도받고 위 클린룸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클린룸에 대한 담보를 상실토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불상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경 아산시 B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F에게 ‘2019년 3월 및 4월에 피고인 회사에서 진행하는 스키드 제작에 인력을 공급해 주면 해당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회사 자금 사정의 악화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회사에서 인력을 공급해주더라도 해당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S 등 인력 4명을 공급받아 위 스키드 제작을 한 후 피해자에게 해당인건비 14,652,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신문 녹취서 포함)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진술기재
V의 진술서
각 입금내역(순번 24번, 49번), 각 금전차용증서, 채권채무(이천공사대금 확인 및 변제약정서), 채권채무(보증금 반환) 확인 및 변제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물품공급계약서, 업무지원일지, 대금지급확인서, 최종 공사대금 지급확인서, 체납내역, C 임금채권 대지급금(상환) 증명원, 등기사항전부명령서(건물), 등기부등본(순번 107번), 채권압류통지
판결(2017가합24154 부당이득금, 2018가합16976 공사대금)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대전지방법원 2020노2149호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단150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관련
피고인은 K이 H과의 공사대금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인도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K으로부터 지급 받아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한 것이고, 피해자도 위 소송의 진행경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회사의 공장과 그 부지에 대한 재산가치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 준 것인 만큼,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판시 제2항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8. 9.경 N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에 대하여 아산세무서가 이를 압류하는 등 자금 사정의 악화로 피해자가 C를 대신하여 지급한 O에 대한 인건비 상당의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도 K과 H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K이 쉽게 승소할 것이라거나 피고인 회사의 공장과 그 부지에 대한 재산가치를 믿고 피고인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클린룸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도중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일방적으로 사용을 중단한 뒤 월차임도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자금사정상 부득이하게 이를 매각한 후에 피고인 회사의 대출금 등을 먼저 변제하느라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은 스키드 제작 공사를 도급한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로부터 공사대금을 3개월 가량 늦게 지급받았고, 피고인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피해자 회사에서 파견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판단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제1항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회사 및 피고인의 재정 상황
C는 2018. 4. 30. 기준 가산금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합계 443,171,190원을 체납하였고, 2018. 8. 31. 기준 각종 체납액이 667,378,290원에 이르렀다. 이에 아산세무서장은 2018. 9. 28. 위와 같은 세금체납을 이유로 C가 N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또는 장래의 매출채권을 압류하였다.<1>
피고인은 2018. 4. 25.부터 2018. 5. 16.까지 피고인 회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 등 14,032,918원을 체불하기 시작하였고, 위 체불금은 점차 증가하여 2018. 7. 31.까지 53,374,694원이 되었다가 2018. 8.부터 체불금이 급증하고, 2018. 10.말경 대부분의 직원들이 임금 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하여 피고인 회사 중 하나인 C 기준 300,000,000원 상당의 체불금이 발생한 상태였다<2>. 피고인은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판시 전과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이 세금과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9.경 피고인 회사의 공장과 사무실 이전 부지로 주식회사 X로부터 아산시 Y외 3필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약 23억 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X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설정해 준 채권최고액 20억 4,000만 원(피고인은 그 피담보채권액은 약 17억이라고 주장하였다)으로 된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18. 9. 28. 앞서 본 세금체납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3>가 마쳐졌고, 피고인은 이후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2019. 11.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Z)가 개시되었다.<4>
그 외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를 약 2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그 매수자금으로 AA은행에 대한 약 2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기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출금과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차용금 등 다수의 채무가 존재하였다.<5>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 돈을 차용할 당시 그 변제능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K에 대한 대여금과 이 사건 공사대금 등 합계 약 15억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세금이나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 회사나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다고 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20∼21쪽).
피고인의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등
앞선 피고인 회사와 피고인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판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K이 H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인이 그 승소금을 지급받는 것이 유일한 변제방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K의 승소를 확신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며, 다른 변제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은 2017. 11. 3. K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물량 기준’이 아닌 ‘1공수당 2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공사대금을 계산하고 근로자 수나 공수를 부풀려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K을 상대로 약 15억 원 상당의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수원지방법원 2017가합24154(본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K은 2018. 5. 18. H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된 2017. 3.경부터는 ’물량‘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더라도 2017. 6.경부터는 H과 ’1공수당 20만 원‘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기로 합의를 한 후 K에서 약 200명의 인원을 충원하는 등 소위 ’돌관공사‘를 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약 8억 원의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6976(반소)]한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8. 4. 25. 피해자로부터 처음으로 1억 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위 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6>이 진행되기도 전이었던 점, 위 본소 제기일인 2017. 11. 3.로부터 2년이 넘게 경과한 2020. 1. 15.경에야 그 판결이 선고된 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산정기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서 등 관련 처분문서에 대한 해석과 이 사건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절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면밀한 심리 과정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위와 같은 심리결과 이 사건 공사 중 위 돌관공사에 대하여는 1공수당 20만 원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게 되었더라도 K이 주장하는 공수의 허위 여부에 따라 K이 H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의 인정범위‘가 달라질 수 있었던 점<7> 등 위 소송의 쟁점, 사건의 난이도와 그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돈을 차용할 당시 K이 위 소송에서 몇 달 만에 승소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의 K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제기 사실에 대하여는 차용 당시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 마치 K이 H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정만을 이유로 H과 소송 중에 있고 위 소송에서 수개월 내에 K이 승소하여 피고인 회사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피해자로서는 알기 어려운 피고인 회사의 세금체납이나 임금체불 등 피고인측의 구체적인 재정 상황에 대하여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세금체납, 임금체불 등 피고인 회사나 피고인의 구체적인 재정 상황, K과 H 사이의 소송 진행경과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 받았다면, 피고인에게 5억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큰 금액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부동산만으로도 차용금에 대한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믿고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다고 할지라도, 아산세무서를 소관청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피고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과 중소기업은행의 대출금채권 등 선순위채권으로 인해 사실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회사의 재정 상황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 받지 못하여 피고인 회사의 세금체납액이 1억 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피고인 회사의 공장과 그 부지에 대한 담보가치를 착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C가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O에 2018년 5, 6월분의 각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할지라도, ① 피고인이 2018. 9. 10. N로부터 공사대금 356,840,000원을 지급받고 위 공사대금 대부분을 D 계좌로 이체한 후 피해자와 관련이 없는 AB<8>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 피해자가 O에 지급한 2018년 7월분의 인건비를 변제하지 않은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의 세금체납액이 6억 7,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고지 받았더라면 위와 같이 O에 대한 인건비를 C를 대신하여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K과 H 사이의 소송에서 K의 승소를 쉽게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최종 결과 역시 K의 패소로 확정된 점, ④피고인 회사의 공장과 그 부지의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그밖에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10.경 클린룸을 명도해주면 이를 매각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하여 클린룸을 명도해주었으나 클린룸이 매각된 뒤 현재까지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클린룸은 2018. 12.경 약 4억 5,000만 원에 매각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클린룸의 매각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클린룸의 매각사실을 알게 된 이후인 2019. 5. 16.경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을 2019. 9. 15.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약정서(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28쪽)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위 변제기한을 한참 넘어선 현재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W는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판시 스키드 제작 공사에 참여한 2019. 3.부터 2019. 4.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공사 전 기간(2018. 12. 1.부터 2019. 4. 30.까지)에 대한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D와 W 사이에 2019. 5. 9. 대금지급확인서<9>와 2019. 7. 3.경 최종 공사대금 지급확인서까지 작성<10>된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W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위 공사대금으로 피고인 회사의 밀린 전기요금 등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11>, ③ 피고인은 W에서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피고인 회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자신이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대신 인건비를 지급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12>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약 7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횟수,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재산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믿었던 친구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점에 대한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발생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재산적 피해가 조금도 변제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경호(재판장) 유가형 이영주
각주1) 추가증거목록 순번 1번
각주2) 증거기록 제2책 제2권 제154∼156쪽
각주3) 증거기록 제2책 제2권 제280쪽, 제286쪽
각주4) 증거기록 제2책 제2권 제280∼290쪽
각주5) 증거기록 제2책 제2권 제58쪽, 제282쪽, 제288쪽, 제370쪽
각주6) 위 소송의 1회 변론기일은 2018. 6. 20.에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7) 실제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H과 K 사이에 위 돌관공사에 관하여 1공수당 20만 원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추가 합의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면서도 K이 주장하는 공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공수의 50%만 인정한 후 그에 따라 공사대금을 산정한 결과, ‘K이 H에게 약 4억 원 상당의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54~67쪽).
각주8)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AB가 누구인지 모르겠고, 어떤 명목으로 송금한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책 제2권 제193쪽)
각주9)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306쪽
각주10)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324쪽
각주11)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113쪽
각주12)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113쪽, 266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