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942,2022
판결선고
2022. 4. 14.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고단548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김천시 C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서 E으로부터 도급받은 김천 원룸단지 16개동 중 F단지 G동 3, 4층, H동 2, 3, 4층, I동 4층 골조 공사를 해주면, 거푸집제거한 후 3일 이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공사대금 118,580,000원 상당의 위 원룸 3개 동의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급업체인 E과의 하도급 계약상 적자가 예상되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도급업체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골조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12. 18.까지 원룸 3개 동의 118,580,000원 상당의 골조공사 용역을 제공받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골조공사 용역을 제공받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B, J,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보고1)(첨부자료 포함)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업체가 40여개 정도 되고, 그 미지급액이 약 14억 원 정도 되는 것 같다’, ‘김천시 C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평당 300만 원으로 계약하여 적자가 예상되었고, 2015. 10.경부터 예상하지 못한 옹벽설치, 땅 다지기 공사, 기타 부대 공사 등 추가 공사비가 들어가서 건축주와 계약한 공사대금을 받아서는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다고 느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71, 472면 참조), ② 공소사실 기재 ‘E’의 운영자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추가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의 내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신문 녹취서 제3면 참조),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로부터 6년 이상 경과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구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