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4. 23. 선고 2023가단101840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9.부터 2025. 4.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4, 9 내지 1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섬유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 천안공장의 관리부장으로, 피고 C는 피고 회사 이사로 근무하던 자들이다.

원고는 2022. 3. 2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 회사 천안공장 재단보조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1. 17.경 퇴사하였다.

나.

피고 B은 2025. 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1. 2022. 4. 20. 10:00경 피고 회사 천안공장 재단실에서 원고가 의자에 앉아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어깨에 손을 올린 뒤 등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2. 2022. 7.경 10:00경 위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원고에게 다가가 “그것도 못하냐,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며 등 뒤로 다가가 껴안으며 갑자기 손을 쓰다듬고, 이에 원고가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몸을 피하자 재차 껴안아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2023고단3108 강제추행), 항소심 계속 중이다(대전지방법원 2025노734).

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22. 11. 21.자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으로부터 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39조 제3항 1의 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②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행위자에 대한 조치 미실시 등에 대하여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완료로 종결처리되었다.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피고 B은 지속적․반복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성추행 내지 성희롱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 C는 직장 내 성희롱 재발 방지, 분리조치 등을 요구하는 원고를 상대로 부적절한 방식에 의한 사실확인, 은폐행위 등을 통해 2차적 가해행위를 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외에 직장 내 성희로 방지 교육, 발생시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공동불법행위자들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가 구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명시적 일부청구에 기하여 위자료로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성추행 내지 성희롱을 한 바 없고, 피고 C는 원고가 직근 상급자인 E과의 다툼 이후 무단조퇴한 것을 들어 견책의 일종인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하였다가 피고 B으로부터 성희롱 당했다는 주장을 듣고서 직원들간 화합을 위해 화해를 권유하였을뿐 2차 가해를 한 바 없으며, 피고 회사는 피고 B에게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공개 사과를 하도록 하였으며 평소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실시하였던바, 원고가 주장하는 행위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참조).

1)

피고 F에 대하여

위 피고가 이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명이 없으므로, 위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C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불법행위 관련 성추행이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 자신이 피고 회사 천안공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피고 F이 전적으로 위 공장 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당사자를 직접 대면시켜 사과의 형식을 통해 원고의 탄원을 무마하고자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3)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 등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56조 제1항 및 제2항의 책임에 있어서 사용자나 그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그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 등이 주장 및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불법행위는 피고 회사의 공장 내 작업 시간 내 발생한 행위이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1항에 기한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기한 근무장소의 변경 등 피해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던바, 피고 회사로서는 위 피고들의 사용자 및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대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등의 점에 대하여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불법행위의 경위, 방법 및 그 정도,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고통의 정도,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 현재까지 보인 피고들의 행동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3. 2. 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2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