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 30. 선고 2023가단10259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유흥주점인 D 나이트클럽 및 E(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나.

원고는 2006. 5. 9.경부터 이 사건 클럽에서 영업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21. 12. 10. 이 사건 클럽에서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클럽 입사 당시 피고에게 입사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18. 7. 17. 피고로부터 위 돈을 반환받았다.

라.

원고는 2021. 12. 4.경 피고로부터 퇴직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6. 5. 9.경부터 2021. 12. 10.경까지 근로의 단절 없이 이 사건 클럽에서 근무하고 퇴사하여 퇴직금 77,142,859원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퇴직금 중 20,000,000원 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57,142,85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57,142,8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2020년 3월, 2020년 12월, 2021년 1월, 2021년 2월, 2021년 3월, 2021년 8월, 2021년 9월, 2021년 10월, 2021년 11월, 2021년 12월에 각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휴업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 합계 32,666,666원{= 31,500,000원[= 월 급여 5,000,000원 × 70% × 9개월분] + 1,166,666원 [= 월 급여 5,000,000원 × 70% × 10일/30일(2021년도 12월 근무 기간 10일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1, 4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8. 7. 15.경 이 사건 클럽에서 퇴직하여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가, 2018. 11.경 이 사건 클럽에 재입사한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는 2018. 7. 17. 피고로부터 입사 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받았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을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②

원고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2018. 10.부터 같은 해 11.까지는 피고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③

원고는 2022. 6. 14.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가 2006. 5. 9.부터 2021. 12. 10.까지 이 사건 클럽에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가 퇴직금 77,129,23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청주지방검찰청은 2022. 11. 25. '피고가 2006. 5. 9.경부터 2018. 7. 15.경까지 이 사건 클럽에서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원고의 퇴직금 60,302,57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22고단2473), 위 법원은 2023. 7. 20.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원고가 이 사건 클럽에서 근무한 2006. 5. 9.경부터 2018. 7. 15.경까지 발생한 퇴직금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는 위 퇴직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2023. 2. 10.경에야 비로소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2006. 5. 9.경부터 2018. 7. 15.경까지의 퇴직금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의 2018. 11. 15.부터 2021. 12. 10.까지의 퇴직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은 14,888,643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21. 12. 4. 피고로부터 퇴직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다.

휴업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청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클럽은 유흥시설에 해당하여 코로나 19(COⅥD-19) 기간 동안 대부분의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었던 점, 피고는 2020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코로나 19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충청북도지사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하여 이 사건 클럽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휴업은 피고의 세력범위 밖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경영장애로 인한 것으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휴업일 것을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원고의 휴업수당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영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