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금속포장용기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가 2007.경부터 2022.경까지 피고에게 화물차량을 지입하고 피고가 지정하는 제품의 운송을 전담하며 피고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지입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받는 내용의 차량임대용역계약을 기간을 정하여 피고와 사이에 체결하고, 그 기간만료시에는 재계약을 체결하며 운송업무를 해온 사실(이하 최초계약 및 재계약들을 합쳐서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지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78,304,412원, 연차수당으로 10,621,974원, 합계 88,926,63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내지 12, 15, 18, 21호증, 을 제2, 3,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아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의 운송 및 수거요구를 받아 시간을 지켜 운송하고, 피고에게 운송처로부터 받은 인수증을 제출하며 검수내용과 조치사항이 있으면 이를 전달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목적과 급부의 내용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 점, 또한 실제로는 피고가 원고를 특정하여 운송 지시를 하지는 않았고 매일 운송할 제품 목록을 현황판에 적어두면 원고 및 원고와 같은 형태로 피고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운송기사들(이하 이를 합쳐서 ‘운송직’이라 한다) 중 선임기사에 의하여 또는 운송직들 사이의 논의에 따라 장거리, 중장거리 등이 공평하게 배정되도록 각 운송처를 정하였고 그 과정에 피고가 개입하지 않은 점(이는 원고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인한 바이다), 원고가 피고의 지시를 받아 행선지와 적재품, 구간과 주유현황 등을 차량운행일지로 작성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계약상 결근일수에 대한 지입료 공제 및 유류비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 점,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차량임대용역 외의 지게차 관련 업무를 드물게 하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급부의 내용인 점, 이 사건 계약상 원고에게 운송실수가 있는 경우 일정한 제제를 정하고 있으나 이는 제품운송이 정확하고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서로간에 양해된 사항이라고 보이므로 이로써 피고가 원고를 지휘․감독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원고가 피고의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지참하여야 했으나 이는 피고의 운송 및 수거에 관한 요구사항 전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이고, 원고가 운송을 함에 있어서의 운송경로와 휴게시간 등은 이를 스스로 정하는 등 운송의 구체적 과정은 원고에게 일임되어 있었고 피고가 그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에서 유급휴가나 경조사에 따른 결근시 지입료 미공제, 운송실수에 따른 제제 등을 직접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원고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원고 스스로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농담삼아서는 보너스나 이런 것을 우리도 똑같이 적용해서 해달라고 직원들에게 이야기한적은 있는데’라며 운송직이 아닌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원고 등 운송직에게 적용이 없음을 전제로 진술한 바 있고, 한편 원고 등 운송직도 명절선물 및 ‘보너스’를 지급받았다고 보이나 이는 장려차원의 은혜적인 것일 수 있어 그 지급이 곧 취업규칙 등의 적용에 따른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 교부의 유니폼을 착용하고 업무를 하였더라도 그것은 복무규정 등으로 원고에게 강제되지 않는 자율적인 것이었거나 적어도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원고와 사이에 양해된 것이라 보인다), 이 사건 계약상 피고의 휴무지정에 의한 휴무에도 원고 등 운송직은 운송직이 아닌 직원과 달리 차후에 대체 근무를 하여야 했던 점, 원고의 근무일과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정하여져 있으나 이는 배송대기를 하여 원활하게 운송을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것이라 보이고, 원고 등 운송직은 출퇴근카드를 찍지 않았으며,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으로 일정 수준의 운송수익을 보장받는 대신에 운송사업자로서의 권한 중 일부를 포기하기로 한 것이어서 위와 같이 근무일과 근무시간 등의 제한이 있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미리 이야기할 경우 근무시간 중에 개인용무를 보거나 조퇴를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인 점, 원고가 운송량, 운송거리와 무관하게 일정액의 지입료와 식비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한 근무일과 근무시간에 대하여 차량 및 운송용역 제공 내지는 그 제공을 위한 배송대기를 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이 사건 계약이 정한 급부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지출한 유류비를 정산받고, 또한 종일근무를 하는 경우 추가수당을 받았지만 그 또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른 것인 점, 원고가 자기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을 하였고 그 점검 및 수리의무는 원고에게 있어 수리비와 자동차세 등을 원고가 부담하고 고장으로 인한 납품 지장시에는 원고가 책임을 지도록 정하였으며, 운송 중 발생하는 물품의 분실, 파손, 도난, 화재 및 제3자에게 끼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도 원고가 배상책임을 지고, 운송과 관련한 자동차 과태료 등도 원고가 부담하기로 정한 점, 이 사건 계약상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나 원고가 피고 지정에 의한 운송 외의 다른 운송 등의 겸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금지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따라서 원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2007. 2. 20. ‘C’라는 상호로 개별화물운수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2022. 7. 4. 폐업하였는데, 그 과정에 피고가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원고가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가입을 요구한 바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나온 원고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누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