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A에게 15,262,40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B에게 17,602,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C에게 23,916,7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D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자동차부품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 4. 3. 개업하여 2019. 10. 22. 폐업하였다. F의 대표이사 G의 남편인 피고 E은 개인사업자로서 ‘H’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의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F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이후 H의 영업을 출자하여 소외 I, J, K과 2021. 1. 19. 피고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H,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원고 A은 2015. 4. 1.에, 원고 B은 2015. 3. 16.에, 원고 C은 2014. 4. 28.에 각 F에 입사하였는데, 그 폐업 후에는 원고들 등 F의 근로자 모두가 H의 고용승계에 따라 H에서 근무하였고, 또한 피고 회사의 설립 후에는 원고들 등 H의 근로자 17명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한편 원고들의 각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에 의하면, 원고들은 모두 2019. 10. 23. H의, 2021. 2. 1. 피고 회사의 각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 A은 2022. 10. 31.에, 원고 B은 2023. 2. 28.에, 원고 C은 2022. 2. 10.에 각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각 퇴사일 기준 각 1일 평균임금은 원고 A은 87,057원, 원고 B은 99,660원, 원고 C은 117,761원이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인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각 근로시작일을 2021. 2. 1.로 하여 이를 산정하여 원고 A에게 2022. 11. 30.경 4,565,125원을, 원고 B에게 2023. 2. 28.경 6,208,954원을, 원고 C에게 2022. 3. 31.경 3,629,619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의 설립 전 그 발기인들인 피고 E과 I, J, K은 ‘H 부채부분은 (중략) 직원들 관련 모든 것은 피고 회사에서 책임진다(단 4대보험 및 부가세 제외)’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1>’라 한다)를 작성한 바가 있다.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가 H으로부터 고용을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근로기간을 F 입사일부터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그 상당액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원고 A은 15,262,404원, 원고 B은 17,602,959원, 원고 C은 23,916,776원의 각 지급을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가 H으로부터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하였다면 H의 사업자인 피고 E은 원고들에게 근로기간을 H 퇴사일까지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 A은 9,799,131원, 원고 B은 10,028,882원, 원고 C은 22,936,431원의 각 지급을 피고 E에 대하여 구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하였는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2, 을나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K, J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E이 피고 회사에 H의 영업을 물적 조직과 인적 조직을 포함하여(다만 퇴사희망자들 제외) 일체로 출자하기로 한 점,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설립 무렵 원고들 등 H의 근로자들에게 2021. 2. 1.자로 H의 근로가 종료되고 법인사업자로 변경되어 근로하게 된다고만 알렸을 뿐, H의 폐업에 따라 사직하거나 해고를 하고, 희망하는 경우 피고 회사에 재입사가 가능하다고 알린 바는 없고, 당시 사직서를 제출받지도 않았으며 퇴직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점, 이에 원고들 등 근로자들 중 퇴사희망자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 회사로 소속이 변경된 후에도 기존 근무지에서 기존에 하던 업무를 단절함이 없이 그대로 계속한 점,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 회사가 4대보험 관련 부분을 제외한 H의 직원들 관련 모든 부채를 책임진다는 기재가 있는바,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경위 및 그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위 ‘직원들 관련 모든 부채’는 H의 출자 당시 이미 성립해있는 그 근로자들에 대한 퇴지금 등 일체의 채무를 의미한다고 보이고, 위 기재는 이를 피고 회사의 책임으로 명시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피고 회사가 H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와 같이 정할 이유가 없는 점(이에 대하여 I은 그것은 근로자들의 퇴직금에 대한 정함이 아니고, 피고 회사가 장차 H과 거래를 하기로 정한바가 있어 피고 회사로 소속을 변경하지 않고 H에 남아 있는 직원에 대하여 장차 발생할 부채를 피고 회사가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이라고 증언하였으나, 위 기재는 문맥상 그런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I이 피고 회사의 설립 후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H 근로자들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고용을 승계한다고 직접 말하였고(K, J가 위와 같이 증언하였는바, 그들은 H에서 퇴사하면서 피고 회사의 주주가 되어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없어 위 증언을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 회사가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와 같이 말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 회사가 원고 A에 대하여 2015. 4. 1.을, 원고 B에 대하여 2015. 3. 16.을 각 입사일로 전제하여 연차를 부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 회사가 원고 B에 대한 급여명세서상 입사일자를 2015. 3. 16.로 기재하기도 한 점, 한편 I이 2021. 8.에 이르러 뒤늦게 H으로부터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근로자들이 작업을 거부하거나 퇴사하는 등 이에 반발한 점 등을 모두 합쳐 보면, 피고 회사는 H의 영업을 출자받으면서 그 물적, 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영업양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피고 E으로서는 피고 회사가 H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번복하고 나온 이상 종전 사용자로서의 도의적 책임으로 그에 대한 퇴직금을 임의지급하려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그가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 지급을 거절당한 L, M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원고 A, B 등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간을 2021. 1. 31.까지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준비한 바가 있었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더라도 근로자로서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퇴사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등 참조) 그 경우 퇴사 당시의 사용자인 양도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은 당연하므로, 피고 회사의 설립 무렵 J, K 등이 피고 회사로부터 퇴사하였다거나, 피고 E이 피고 회사로 소속변경을 하지 않고 퇴사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도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한편 어떤 사업이 다른 경영주체에 양도되면서 물적 시설을 이전함과 아울러 그 양도되는 사업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경영주체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2383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바(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들은 F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피고 회사는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15,262,404원(= 2015. 4. 1.부터 2022. 10. 31.까지 2771일/365일 × 1일 평균임금 87,057원 × 30일 – 4,565,125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2022. 12. 1.부터, 원고 B에게 17,602,959원(2015. 3. 16.부터 2023. 2. 28.까지 2907일/365일 × 1일 평균임금 99,660원 × 30일 – 6,208,954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 B이 구하는 2023. 3. 1.부터, 원고 C에게 23,916,776원(2014. 4. 28.부터 2022. 2. 10.까지 2846일/365일 × 1일 평균임금 117,761원 × 30일 - 3,629,619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 C이 구하는 2022. 4. 1.부터 각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들 등 근로자들이 고용승계가 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그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원고들 등이 고용승계가 되지 않을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은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일 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양도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다만 근로자의 반대의사로 승계되지 않는 것인바, 가령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고용승계가 없는 것으로 인지하였다 하더라고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퇴직금의 일부를 수령하였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가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등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누리
각주1) 문서 자체에는 ‘합의서’라는 제목이 없으나, 원․피고 모두 변론에서 이를 합의서로 칭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