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198
판결선고
2023. 10. 27.
범죄사실
피고인 A
D의 실업급여 등 관련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자 B의 대표이사로서 D과 공모하여, 사실은 D이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마치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2019. 8. 23.부터 2020. 4. 30.까지 허위로 취득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을 이용하여 2020. 5. 18.경 천안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2020. 6. 1.경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등 D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0일분의 실업급여 7,214,400원을 부정으로 수급하게 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재직자훈련 훈련비 1,849,530원을 부정으로 수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D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9,063,93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E의 육아휴직 급여 관련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E과 공모하여, 사실은 E이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마치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2021. 9. 16.부터 허위로 취득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을 이용하여 2022. 6. 27.경 천안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E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육아휴직 급여 5,625,000원을 부정으로 수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E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5,625,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F의 실업급여 관련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자 B의 대표이사로서 F과 공모하여, 사실은 F이 주식회사 B에서 월 2회 일당 150,000원을 받고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월평균보수 2,000,000원,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 근무하는 것처럼 2021. 10. 11.부터 2022. 4. 11.까지 허위로 등재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및 이직확인서를 이용하여 2020. 4. 15.경 천안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2022. 4. 29.경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등 F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50일분의 실업급여 9,018,000원을 부정으로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F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9,018,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G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관련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G이 피고인이 실경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2019. 12. 2.부터 2021. 6. 30.까지만 근무하였음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면서 2021. 9. 1.경 천안고용센터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및 급여명세서 등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266,120원을 부정으로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6,266,12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부터 다.항까지의 기재와 같은 고용보험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회사의 실경영자인 위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고용보험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F,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 D, F, G의 각 사실확인서
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사건 조사결과 및 처분계획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피고인 주식회사 C: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부정수급액의 규모, 이 사건 부정수급액은 모두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