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636
판결선고
2024. 1. 16.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1층 및 2층을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종합 슈퍼마켓 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물주인 F으로부터 전대차 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관련 서류를 위조한 다음 피해자와 위 ‘C’에 대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사기
피고인은 2019.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건물주 F으로부터 전대를 주는 것에 동의를 받았다. 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300만원을 지급하면 위 C 건물을 전차하고 집기류를 양도하여 영업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주로부터 전대차 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마트의 경우 전기세, 수도세 등이 체납되어 있고 집기류 역시 다른 거래처 등 채무자들의 유치권 행사 및 압류로 인하여 양수할 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을 받더라도 위 마트를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4.경 전대차 계약 보증금 명목을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7,105,100원을 편취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15.경 위 C 건물에서, 미리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대동의서’라는 제목으로 건물주 건물소재지 란에 ‘충청남도 아산시 G’,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등을, 전대인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전차인 란에 ㈜E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다음 하단에 ‘위 상기 부동산에 대한 전대사실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을 작성한 다음 건물주(동의인) 란에 F의 성명을 기재한 서류를 출력하여 소지한 다음, 사실 F으로부터 건물 전대 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도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F의 성명 우측에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전대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전대인으로, D이 운영하는 ㈜H를 전차인으로 하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전대동의서 1장을 D에게 교부하여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전대동의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한국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대동의서
이체결과 조회
각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을 받더라도 전대차 목적물을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임대인 명의의 사문서를 계획적으로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