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857
판결선고
2023. 6. 2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천안시 서북구 C에 본점을 두고 세륜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C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2. 4. 20. 08:28경 위 사업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58세)으로 하여금 범용선반의 척(Chuck)에 장착된 세륜기 부품(샤프트, Shaft)을 회전시키면서 연마용 천페이퍼를 사용하여 그 부품 표면을 연마하는 작업(샤프트 폴리싱, Shaft Polishing)을 하게 하면서, 날·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게 하거나 전용의 방법(목재로 된 지지 보드, 연마용 천을 놓을 수 있는 공구 지지대, 호두까기 형태의 연마도구, 연마성분이 코팅된 휴대 가능한 와이어 브러시)을 사용하게 하여 회전체에 손이나 장갑이 말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야 할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길이가 짧은 사포를 사용하고 손에 밀착되지 않는 장갑을 착용한 채 범용선반으로 회전하는 샤프트의 표면 연마 작업을 하던 중 위 선반 기계에 장갑이 말려 들어가며 피해자의 머리가 위 선반 공구대에 부딪혀 목이 꺾이는 바람에 같은 날 09:42경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방호덮개 미설치의 점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6.경부터 5. 9.경까지의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분무기 동력전달부(V벨트)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전기기계 충전부분 절연덮개 미설치의 점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6.경부터 5. 9.경까지의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탁상용 드릴 뒤편 분무기 배선용 차단기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전기 기계ㆍ기구 미접지의 점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6.경부터 5. 9.경까지의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탁상용 드릴 선반 및 고속 전달기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의 점
사업주는 근로자가 물ㆍ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6.경부터 5. 9.경까지의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를 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망진단서
사업자등록증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 A)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주식회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해 근로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지시받은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 피고인 A는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10년 이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