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561
판결선고
2024. 6. 13.
2023고정561
피고인은 B에서 인터넷 및 IPTV 가입자 유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경 '평택시 C오피스텔' 30세대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D(대리인 子E)과 월 32만 원 상당의 인터넷요금을 1년 6월 동안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F 인터넷및 IPTV 가입 유치하였으나 2019. 12.경 위 인터넷요금을 미납하여 D으로부터 미납요금을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고 D에게 "통신사를 변경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 다음, 2020. 1. 30.경 천안시 동남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가입업무를 하다가 알게 된 고객인 J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명의를 변경할 것을 마음먹고, J의 동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위 D 명의의 위 F 인터넷및 IPTV를 J 명의로 변경하기 위해 볼펜으로 서비스신청서에 J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정보 등을 기재한 뒤 서명 란에 J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문서인 J 명의의 서비스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2020. 1. 30.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청서를 F 고객센터 담당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2024고정154】
피고인은 인터넷 및 IPTV 가입자 유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하순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M 약정기간이 8개월 정도 남았지만, 인터넷을 N로 이전하면M의 위약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 N 인터넷 월 사용료 157,000원, 12개월 기준1,884,000원인데 선납하면 1,400,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전 M에서 청구된 요금140,000원을 제외하고, 1,260,000원만 계좌로 송금해주면 1년 동안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N 인터넷은 선납할인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비 선납 명목으로 돈을 일시에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인터넷비를 납부하거나, M 위약금을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24.경 인터넷비 선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1,2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예금거래내역서(F 인터넷요금 납부), 가입사실확인서(F, R) 30부, R 인터넷 요금납부내역(F), 가입사실확인서(F, 평택 C오피스텔) 30부, C오피스텔 인터넷 요금납부내역(F), 인터넷명의변경 및 채무이행서 사본, C오피스텔 인터넷 일시정지 자료, 서비스단체이용신청서(C오피스텔) 사진 출력물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자료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방문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M 가입계약서 추가제출) 및 각 첨부자료
[피고인은 J 소유 건물의 F인터넷 회선을 해지하려는데 평택에 있는 다른 사람의 건물 인터넷 명의를 J으로 변경한 다음 두 건물 인터넷 회선을 함께 해지하겠다면서 J으로부터 명의사용에 대한 사전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J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J의 건물에 대한 F인터넷 해지를 알아서 해결하겠다고만 하였을 뿐 평택에 있는 다른 사람 건물의 인터넷을 자신 명의로 새로 가입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② J이 평택 건물에 대한 인터넷 명의를 알게 된 경위에 관한 설명이나 피고인과의 그동안 계약관계 등에 관한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J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인터넷 회선을 해지하기 위해 다른 건물 회선을 추가로 가입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타인의 건물에 대한 인터넷 신규 가입으로 인한 위험부담 등을 고려하면 J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명의사용을 허락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J과 합의 하에 작성한 다른 서류의 연락처란에는 J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반면(수사기록 279쪽), 평택 건물 신청서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였고(수사기록 251쪽), 그 신청서 작성 이후 J에게 해당 서류를 교부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의 동의 없이 위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4고정155
P은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B에서 2022. 4. 29. 폐업 예정으로 퇴직하였다며 2022.5. 23. 천안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여 2022. 5. 30.부터 2022. 8. 1.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자이고, 피고인은 2020. 7. 1.부터 2023. 6. 26.까지 위 B를 운영한 개인 사업주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실업급여는 이직일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가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P은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B에서 2021. 10. 1.부터 2022. 4. 29.까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 수급자격(180일 이상)을 갖추지 못함에도 허위신고된 고용보험 이력으로 2022. 5. 23. 천안고용센터에 거짓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일액 60,120원, 소정급여일수 150일을 인정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실업급여 3,847,680원을 부정수급하였고, 피고인은 P이 B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실업급여 일부를 나눠 갖는 등 P이 실업급여3,847,680원을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공모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용보험전산망조회, 각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피보험자이력조회, 피보험자별자격취득조회, 피보험자별상실조회, 각 피보험자이직확인서, 실업인정신청서, 고용보험사업장상제조회, 각 피보험자이직확인서정정요청서, 각 재직증명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상실 신고서, 사업자등록조회
2024고정15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송금확인증, 피해자 통장사본, N서비스신청서, 회신자료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피의자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정보 회신) 및 첨부자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사용처, 피고인의 당시 신용상태, 인터넷 회선 변경 및 요금납부 경위나 이후 진행경과, 선납이 아닌 대납일 경우 발생하는 고객으로서의 위험부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요금 선납할인 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가입 관련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6만 원을 편취하고, 타인 명의의 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데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종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