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AQ은 2023.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고용보험법위반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3.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직업, 관계 등]
피고인
B은 천안시 서북구 I 1층에서 G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C은 2019. 1.경부터 위 G 소속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AQ, AR는 사실혼관계로 2019. 11. 26.경 피고인 C의 소개로 AX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AY 토지 및 지
상 공동주택 건물인 AZ을 피고인 AQ의 모 BA 명의로 19억 5,000만 원에 매수한 자들이고, BB은 BC라는 상호로 AZ 등 공동주택 건물의 임대차계약, 청소 등 공동주택 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이다.
피고인
C, AQ, AR는 2019. 12. 10.경 부동산 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D(이하 'BD'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후 BE, BF을 BD의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2023고합152]
AZ 관련 범행
AZ 매입자금 대출 사기
피고인
C은 2019. 11.경 AQ, AR와 사이에 AZ을 AX으로부터 BA 명의로 매수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부풀린 이른바 '업계약서'를 AX의 동의 없이 허위로 작성하고 기존에 AX 명의로 작성된 AZ 세입자들과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임의로 감액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조합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AZ 매입자금 대출을 받아 매수인 측의 실질적인 자금 투입 없이 대출금만으로 AZ을 매입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9. 11. 중순경 당초 AZ 소유자인 AX과 사이에 약정한 매매대금 19억 5,000만 원을 AX의 동의 없이 매매대금을 34억 원으로 부풀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한편, BB으로부터 제공받은 AX과 AZ 세입자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현황 정보를 참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AZ 8개 호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3억 원을 감액하여 허위로 도시형생활주택 월세 임대계약서 8부를 새로이 작성한 후 그 무렵 이를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함께 피해자 BM지점 지점장인 O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고, AQ과 AR는 직접 혹은 자신들과 BB의 지인들을 동원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도시형생활주택 월세 임대계약서상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측의 임대차 현황 관련 전화 문의에 허위로 답변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C과 AQ, AR는 BA과 함께 2019. 11. 18.경 천안시 서북구 BG에 있는 피해자 BM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한 허위 계약서들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BA 명의로 AZ 매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6.경 대출금 14억 6,800만 원을 BA 명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1 생략)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Q, AR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억 6,8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AZ BH호 관련 전세자금 대출 사기
BE 명의 전세자금 대출 사기
피고인
C과 AQ, AR는 2020. 1.경 세입자 없이 공실로 남아 있는 AZ BH호에 관하여 BD 직원인 BE를 임차인으로 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대부업체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이러한 사정을 BE와 피고인 B에게 각각 설명하여 승낙을 받음으로써 위 피고인들은 AQ, AR, BE와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1. 중순경 AZ BH호에 관하여 임대인 BA, 임차인 BE, 보증금 1억 원, 계약금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20. 1. 23.부터 2022. 1. 22.까지로 하는 부동산 도시형생활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AQ과 AR는 500만 원을 BE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BE는 이를 다시 BA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위 계약금 지급을 가장한 후 피고인 C과 BE는 2020. 1. 22.경 피해자 주식회사 BI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피해자 대부업체들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 도시형생활주택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BE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BE는 AZ BH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계약금 500만 원도 AQ과 AR로부터 제공받아 계약금 지급을 가장하여 임대인인 BA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AQ, AR, B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합계 8,000만 원을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BA 명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BF 명의 전세자금 대출 사기
피고인
C은 2020. 2.경 BE의 소개로 BD에 입사한 BF 명의로 AZ BH호에 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J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자신의 주거지 이사 비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이러한 사정을BF과 피고인 B에게 각각 설명하여 승낙을 받음으로써 위 피고인들은 BF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3. 초순경 임대인 BA, 임차인 BF, 보증금 1억 원, 계약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0. 3. 25.부터 2022. 3. 24.까지로 하는 AZBH호에 관한 부동산 도시형생활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은 AR를 통해 1,000만 원을 BF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BF은 이를 다시 BA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위 계약금 지급을 가장한 후 2020. 3. 17.경 천안시 동남구 BK에 있는 피해자 BL금융센터 지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하여 2022. 3. 13.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부동산 도시형생활주택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BF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BF은 AZ BH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계약금 1,000만 원도 피고인 C으로부터 제공받아 계약금 지급을 가장하여 임대인인 BA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B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8. 8,000만 원을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BA 명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BP 관련 범행
BP BQ호, BR호, BS호 관련 범행
피고인
C은 2020. 10.경 BN와 BO(이하 'BN 등'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천안시 서북구 BP 제3층 BQ호, BR호, BS호(이하 'BP 3층 상가'라 한다)를 BF 명의로 매입하되 매매대금을 부풀린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H조합로부터 매입자금 대출을 받아 매입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BF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실거래 금액보다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자금 없이도 BP 3층 상가를 네 명의로 매입할 수 있다. 네 명의로 매입하게 되면 대출 원금과 이자는 내가 상환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BF은 이를 승낙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 B은 BF과 함께 2020. 11. 2.경 위 G에서 BN와 사이에 BP 3층 상가에 관한 부동산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등을 작성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을 합계 10억 원으로 하면서 계약서는 매매대금 합계 14억 원으로 부풀려 작성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매도인 BN 등, 매수인 BF, 매매대금 합계 14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 포괄 양도·양수계약서 및 각 호실별 부동산 상가 매매 계약서 3부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매매대금 합계 14억 원의 매매계약서로는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BN 등의 동의 없이 매매대금을 합계 16억 원으로 올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H조합에 매입자금 대출을 위한 증빙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을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11. 10.경 위 G에서 권한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매도인 BN 등, 매수인 BF, 매매대금 합계 16억 원으로 된 BP 3층 상가에 관한 각 호실별 부동산 상가 매매 계약서 3부를 각각 작성하고 천안시 동남구 소재 BT에 의뢰하여 제작한 BN 등 명의의 도장을 각각 날인한 후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상가 매매 계약서 3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조합BM지점 지점장인 O에게 매입자금 대출을 위한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N 등 명의의 부동산 상가 매매 계약서 3부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C, B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을 부풀려 위조한 부동산 상가 매매계약서를 피해자 H조합에 제출하고, BF은 2020. 11. 20.경 피고인 C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천안시 서북구 BU 소재 BV에서 O을 만나 여신거래약정서 등 서류를 작성하면서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위조하여 제출한 허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사실인것처럼 BF 명의로 BP 3층 상가 매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대출실행 금액 산정에 있어 당시 BP 3층 상가를 임차하여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던 BW의 상가임대차보증금이 문제되자 BP 3층 상가 매매가 이루어지면 BW이 상가매수인인 BF으로부터 권리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스크린골프장을 폐업하고 사업장을 BF에게 양도할 것을 약속하면서 위 권리금 중 1억 원은 이미 BF으로부터 지급받은 상태라는 내용의 BW 명의의 2020. 11. 24.자 이행각서를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과 BF은 BW에게 권리금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BP 3층 상가 매도인인 BN 등과 사이에 약정한 실제 매매대금은 합계 10억 원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B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7.경 대출금 11억 1,700만 원을 BF 명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BP T호, BX호 매입자금 대출 사기
피고인
C은 2020. 12.경 BY과 사이에, BY의 배우자인 BZ이 소유하는 천안시 서북구 BP 제2층 T호, BX호(이하 'BP 2층 상가'라 한다)를 BF 명의로 매매대금 합계 5억 5,000만 원에 매입하되 매매대금을 부풀린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피고인 C이 매도인 측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해 주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작성한 업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H조합로부터 매입자금 대출을 받아 매입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C은 이러한 사정을 BF과 피고인 B에게 각각 설명하여 승낙을 받음으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 BF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피고인들과 BF은 2020. 12. 15.경 위 G에서 BY, BZ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매도인 BZ, 매수인 BF, 매매대금 합계 9억 원으로 하는 BP 2층 상가에 관한 각 호실별 부동산 상가 매매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 상가 매매 계약서 2부를 피해자 BM지점 지점장인 O에게 매입자금 대출을 위한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그 후 BF은 2020. 12. 15.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위 BV에서 O을 만나 여신거래약정서 등 서류를 작성하면서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BF 명의로 BP 2층 상가 매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B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8.경 대출금 6억 원을 BF 명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합174]
AZ 매입자금 대출 사기
피고인
AQ, AR 및 C은 2019. 11.경 AZ을 AX으로부터 BA 명의로 매수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부풀린 이른바 '업계약서'를 AX의 동의 없이 허위로 작성하고 기존에 AX 명의로 작성된 AZ 세입자들과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임의로 감액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조합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AZ 매입자금 대출을 받아 매수인 측의 실질적인 자금 투입 없이 대출금만으로 AZ을 매입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9. 11. 중순경 당초 AZ 소유자인 AX과 사이에 약정한 매매대금 19억 5,000만 원을 AX의 동의 없이 매매대금을 34억 원으로 부풀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한편, BB으로부터 제공받은 AX과 AZ 세입자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현황 정보를 참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AZ 8개 호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3억 원을 감액하여 허위로 도시형생활주택 월세 임대계약서 8부를 새로이 작성한 후 그 무렵 이를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함께 피해자 BM지점 지점장인 O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Q, AR는 자신들이 직접 혹은 자신들과 BB의 지인들을 동원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도시형생활주택 월세 임대계약서상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측의 임대차 현황 관련 전화 문의에 허위로 답변을 하였다. 한편, 위 피고인들과 C은 BA과 함께 2019. 11. 18.경 천안시 서북구 BG에 있는 피해자 BM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한 허위 계약서들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BA 명의로 AZ 매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6.경 대출금 14억 6,800만 원을 BA 명의P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억 6,8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AZ BH호 관련 전세자금 대출 사기
피고인
AQ, AR 및 C은 2020. 1.경 세입자 없이 공실로 남아 있는 AZ BH호에 관하여 BD 직원인 BE를 임차인으로 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대부업체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C은 이러한 사정을 BE와 B에게 각각 설명하여 승낙을 받음으로써 위 피고인들과 C은 위 B, BE와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20. 1. 중순경 AZ BH호에 관하여 임대인 BA, 임차인 BE, 보증금 1억 원, 계약금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20. 1. 23.부터 2022. 1. 22.까지로 하는 부동산 도시형생활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피고인들은 500만 원을 BE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BE는 이를 다시 BA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위 계약금 지급을 가장한 후 C과 BE는 2020. 1. 22.경 피해자 주식회사 BI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피해자 대부업체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 도시형생활주택 전세 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BE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BE는 AZ BH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계약금 500만 원도 위 피고인들로부터 제공받아 계약금 지급을 가장하여 임대인인 BA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C, B, B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합계 8,000만 원을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BA 명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AZ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사기
피고인
AQ, AR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제 매매대금이 19억 5,000만 원임에도 매매대금을 34억 원으로 부풀리는 등 방법으로 자기 자본 없이 H조합로부터 14억 6,800만 원을 대출받아 AZ을 매수하여 AZ의 모든 호실에 대해 채권최고액 17억 6,160만 원으로 하는 2019. 11. 26.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임대차계약을 신규로 체결할 시 상대방에게 AZ의 건물가치 및 위 피고인들의 변제자력을 허위로 고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2020. 3. 16.경 천안시 서북구 CA에 있는 CB 사무실에서, 피해자 AW과 AZ W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AW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7억 6,16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AZ의 건물가치가 34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향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AZ을 자기 자본 없이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등 방법으로 H조합로부터 과도한 금원을 대출받아 매매하였기 때문에 AZ에 대해 향후 경매가 실시될 경우 후순위인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없음이 명확히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그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당시 위 피고인들은 운영하고 있던 음식점이 코로나 등으로 인해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자산이 없어 기존 AZ의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음식점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H조합에 대출이자를 변제하거나, 다수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시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A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W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8,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52]
피고인 C, B의 각 법정진술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대부업체 진술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BI, CC, CE, CF)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 내용 확인서, 여신거래약정서, 월세임대계약서(위조), 임대계약서(진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 계좌별 거래내역, 매매계약서, 임대차 허위계약현황,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일체, AZ 임대차계약서 정본, 위조본 비교, 허위전세계약서 사본,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222), 임대차현황서, 이행각서, P조합 거래내역조회(BF), 부동산 상가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67), 각 부동산 포괄양도양수계약서, 대출신청시 제출서류 사본(BF제출), 사업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CG, CH, CI, CJ, CK, O, BF,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Q, BW, BN, BY,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23고합174]
피고인 AQ의 법정진술, 피고인 AR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서(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현황)
부동산매매계약서(위조), 여신거래약정서, 월세임대차계약서(위조), 임대계약서(진본), 매매 계약서(진본), 위조 임대차계약서, 실제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AZ 전체 호실), 고소장 및 거래내역 등, 각 고소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92), 각 임대차계약서등(증거목록 순번 98, 101, 120), BP 매매계약서, 허위전세계약서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216), 각 대부거래계약서, 각 이체결과조회, 각 거래내역, 전세계약서
CG, CH, CI, CJ, CK, O, B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Q, AW, CL, CM, AV, CN, AS, AU, AX,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 AQ 별건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참고자료(통합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금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Q, AR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금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C,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BP BR호 부동산 상가 매매 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피고인 AQ)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Q, AR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AS, AU, AV, AW은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받고 피고인 AQ, AR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AT는 피고인 AQ, AR의 위 각 공소사실에 따른 피해자가 아니어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피고인 AR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2023고합174』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3과 관련하여, 피해자 CM는 AZ의 전 소유자인 AX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BA에게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R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는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처분행위는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피기망자가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에 나아가거나 또는 부작위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24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4 피해자들 중 피해자 CM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BA이 AZ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BA(사실상 피고인 AQ, AR)과 직접 미등기 전세계약(이하 편의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임차인들로서 위 피고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교부하였다. 반면 피해자 CM는 AZ의 전 소유주인 AX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별도의 임대차보증금 교부 없이 BA이 종전 임대인인 AX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바,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나 임대차보증금 교부 방식이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와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AR가 피고인 AQ과 공모하여 피해자 CM를 기망하여 피해자 CM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 CM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R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일반적인 임대차관계에서 통상적으로 임차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예컨대 임대인의 신용상태 악화, 부동산 소유권 변동으로 인한 임대인 변경, 선순위 담보권 등의 존재, 부동산 시가 하락 등)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반드시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는 임차인 측의 위험이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임대차 관행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비정상적이고 인위적인 거래 구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임차인 측의 위험 발생이 예정된 경우에는 그와 달리 볼 필요가 있다.
피고인 AR, AQ은 사문서위조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H조합로부터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기존 임차인들에 대한 AX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아무런 자금 투입 없이 BA 명의로 AZ을 매수하였다. 이처럼 별도의 자기 자본 없이 공동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지 못할 위험은 통상적인 임대차의 경우와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한다.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위 피고인들의 자력 여부에 좌우된다고 볼 것인데, 피고인 AR, AQ은 마땅한 직장이 없거나 신용이 불량하여 본인들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그 당시 위 피고인들의 경제 사정은 BA의 명의를 빌려 AZ을 매수하여야 할 정도로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들은 AZ을 매수한 후에도 거액의 은행 대출금 상환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막대한 세금 부담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들이 영위하는 외식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적자가 누적적으로 발생하였다. 그 밖에 달리 위 피고인들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위 피고인들은 BA 명의로 AZ을 취득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거나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적게는 4,000만 원에서 많게는 8,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하였으나, 위와 같은 높은 금액의 임대차보증금을 제때 반환한 경우는 임차인이 사망하거나 연락 두절되어 임대차보증금 반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 한 건 밖에 없었다(증거목록 순번140 1393쪽).
주택 임차인에게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매우큰 관심사이고 그 반환을 받지 못할 위험 유무가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나아가 임차주택이 양도·양수되는 경우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으로서는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양도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통하여 양수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피해자 CM가 위 피고인들의 자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AZ 각 호실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다수의 임차인들에게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정 등을 피고인 AR로부터 제대로 고지 받았더라면, AZ을 양수한 BA과는 임대차계약을 유지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것인지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R는 피고인 AQ과 함께 BA 명의로 AZ을 매수하여 사실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자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임대차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정들 즉, 위 피고인들이 자기 자본 없이 거액의 은행 대출금 채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만으로 AZ을 매수하였다는 점이나 이들의 자력이 AZ 각 호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을 피해자 CM에게 제대로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AR는 피해자 CM와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무렵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 CM에게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CM로 하여금 BA의 임대인 지위 승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BA과 새로운 임대차계약 관계를 설정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CM가 AX에게 이미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액수만큼 AZ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는 피고인 AR가 피고인 AQ과 공모하여 피해자 CM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CM의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하고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3년~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C
제1범죄[판시 제1의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제2범죄[나머지 사기 범행]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1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피고인 AQ : 판시 각 죄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AR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제2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공통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입자들의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임의로 감액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린 업계약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세입자를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금을 계획적으로 편취하였는바, 범행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각종 대출사기 범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에 가담한 자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개별 양형이유
피고인 C, B
피고인 C은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주도하여 그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 C은 기소된 공범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유인하여 사기범죄에 가담시키고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 대표를 맡고 있음에도 그 본분을 망각한 채 피고인 C의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고, 일정 수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 H조합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부동산 경매절차를 통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어 피해자 H조합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편취금액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이 위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Q, AR
피고인들은 C, B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BA 명의로 AZ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사실상 AZ의 소유·관리자가 된 것을 기화로 C과 공모하여 AZ 일부 호실에 대하여 회사 직원을 동원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자금 지원목적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AZ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까지 편취하였다. 특히 피고인들의 AZ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 채 흔드는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 AQ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일련의 사기 범행을 또다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거나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부동산 경매절차를 통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어 피해자 H조합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편취금액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AZ 보증금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Q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고용보험법위반죄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R의 경우 다른 공범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경호(재판장) 유가형 이영주
별지
각주1)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배상신청에 관한 예¦
각주2) 규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
각주3)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각주4) 공소장에는 '합계 2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피고인 AQ, AR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고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도 인정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각주5) 사기 범행에 문서 위조가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피고인 B의 경우도 이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