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686,1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12.부터 2025.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학원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여주시 C빌딩 D호에서 E(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원고의 대표자인 F는 2022. 8.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학원의 시설물, 수강생, 영업권 등을 19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학원을 양도한 후 특약에 따라 2022. 9.부터 2023. 2. 28. 퇴직할 때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원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원생을 관리하고 수강비를 정산하였으며, 강사와 커리큘럼 등 인적관리와 시설 등에 관한 물적 관리를 전체적으로 담당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원생들의 수강비를 기존과 같이 자신의 개인계좌나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였고, 2022. 11. 18. 원고가 법인계좌를 개설한 후 피고가 이를 관리하면서도 계속하여 수강비 등을 피고 개인계좌로 수령하였으며, 운영비를 집행한다는 등 이유로 개인계좌나 현금으로 수령한 수강비와 기타 매출을 그대로 법인계좌로 보내지 않고 일부만 법인계좌로 보냈다.
피고 개인계좌에서 2022. 10. 5., 2022. 11. 4., 2022. 12. 3. 각각 G 등 강사 및 직원들 급여 합계 11,704,290원(= G 2,373,590원 + H 1,934,000원 + I 2,417,500원 + J 1,979,200원 + K 3,000,000원)이 출금되었고(급여라고 표시하지는 않았다), 원고 법인계좌에서 2022. 12. 9. 같은 금액이 위 강사들의 급여로 이중으로 출금된 후 같은 날 위 강사들이 피고 개인계좌에 위 돈을 반환하였다.
피고는 2023. 2. 28.경 논산에 이 사건 학원과 동일 내지 유사한 형태의 어학원에 취업하면서 퇴사하였다. F는 피고가 퇴사할 즈음 수강비와 기타 매출 등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확인과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불응하면서 오히려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F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학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학원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사항을 정리한 별지 내역서(갑 제24호증, 이하 ‘이 사건 내역서’라 한다)를 송부하였는바, 위 내역서에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학원의 총 수입액에서 총 지출액을 차감한 금액이 12,033,53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F는 이 사건 학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한 피고에 대한 임금 합계 6,229,665원을 체불했다는 범죄사실로 2024. 4. 22.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구약식 기소되었으나 정식재판에서 임금 미지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4. 11. 13.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23, 24, 27, 28호증, 을 제1, 2, 8,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양수인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양수인은 원고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F가 양수인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상법 제48조에 의하면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인 점, F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시 피고에게 법인인 원고가 양수인임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도 이 사건 양수도계약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 대한 지점 등기를 완료하고 운영에 필요한 원고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데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과정에서 피고가 양수인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F가 상인인 원고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체결하였고 피고도 이를 인식하였으므로 양수인은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내역서의 잔액 청구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2. 9.부터 2023. 2.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학원원장으로 재직한 사실, 그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의무가 있는 이 사건 학원의 총 수입액에서 지출한 액수를 차감한 잔액이 12,033,530원인 사실, 위 잔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12,033,5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L 수강비 2,640,000원, M 수강비 2,890,000원
원고는 L으로부터 수령하여 법인계좌에 이체하지 아니한 수강비 2,640,000원 및 M으로부터 부당하게 수령하지 아니한 수강비 2,89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학원생인 L의 2023. 3.분부터 2023. 12.분까지 수강비 2,450,000원을 현금으로 선납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원고의 법인계좌로 이체하지 아니한 점, 피고의 친척인 M으로부터는 2022. 9.부터 2023. 3.까지 수강비 합계 1,890,00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갑 제2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미 퇴사한 이후 시점인 2023. 4. 이후에 M으로부터 수강비를 받지 아니한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
한편, L의 위 수강비 2,450,000원 및 M의 위 수강비 1,890,000원은 이미 이 사건 내역서의 수입금액란에 포함되어 위 나항에서 인정되었으므로 별도로 이를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논산어학원 출장비 1,187,700원
앞서 든 증거, 갑 제8, 9,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논산시 소재 어학원 원생들의 레벨테스트 지원 등을 위하여 2023. 2.경 수회에 걸쳐 이 사건 학원 소속 강사들과 함께 논산에 다녀온 점, 그 과정에서 강사들 식대, 교통비 등으로 합계 1,187,700원을 원고의 비용으로 지출한 점, 위와 같은 논산어학원 출장이 원고의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출장비는 피고가 부담할 비용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출장비는 이미 이 사건 내역서의 수입금액란에 포함되어 위 나항에서 인정되었으므로 별도로 이를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강사 임금 이중지급액 11,704,290원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강사임금 지출액 11,704,290원을 2022. 12. 9.경 강사들로부터 반환받았음에도 이 사건 내역서에는 지출액으로만 기재한 채 반환받은 사실은 기재하지 아니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피고는 위 11,704,29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퇴사후 수강비 2,676,000원
앞서 든 증거, 갑 제28호증, 을 제25,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퇴사한 이후인 2023. 3. 1.부터 2023. 5. 31.까지 이 사건 학원생들로부터 합계 2,676,000원의 수강비를 자신의 개인계좌로 수령할 사실, 원고의 반환요구를 받고 이 중 합계 1,761,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사후 수령한 수강비 중 915,000원(= 2,676,000원 – 1,761,000원)을 반환해야 한다.
미지급 퇴직금 1,967,058원
앞서 든 증거,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학원의 직원 H는 2022. 6. 1.부터 2023. 6. 30.까지 근무한 점, 같은 N은 2021. 5. 14.부터 2023. 1. 14.까지 근무한 점, 원고는 H에게 퇴직금 2,393,622원을, N에게 퇴직금 2,058,617원을 각 지급한 점, 위 퇴직금 중 피고가 고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H 366,667원, N 1,600,391원인 점, 이 사건 양수도계약 추가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직원의 퇴직금은 원고가 승계하되 피고가 고용한 기간 만큼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H, N의 퇴직금 중 자신의 부담액인 합계 1,967,058원(= 366,667원 + 1,600,39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내역서 수입금액란에 H의 퇴직금 분담금 333,333원, N 퇴직금 분담금 1,600,391원은 이미 포함되어 위 나항에서 인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H 퇴직금 분담금 중 미지급액 33,334원(= 366,667원 – 333,333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30,000,000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학원의 강사이던 G을 먼저 퇴사하게 한 후 논산어학원으로 이직하게 하고 자신도 이직한 것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의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원고의 영업행위를 방해한 것이며, 논산어학원 출장비를 원고 비용으로 지출하는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추가 계약서 제8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학원 양도 후 5년 동안 ‘여주’내에서 동종의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논산어학원에 취업하였다고 하여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G을 채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울러 논산어학원 출장비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7077 판결 등 참조), 위 부분 관련 재산적 손해는 앞에서 피고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정산금 등 합계 24,686,154원(= 12,033,530원 + 11,704,290원 + 915,000원 + 33,33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5. 4.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의 송달 다음날인 2025. 4.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명재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