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15.부터 2024. 1. 31.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가제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투지 아니한다.
피고 천안시는 2023. 2. 7. 관내 공공하수관료, 맨홀, 빗물받이 등 하수시설물 파손시 시설물의 보수 · 복구를 통해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차집관로 긴급보수공사 계약(PE관 접합 및 부설, 맨홀 설치 및 보수 10개소)을 체결하였다.
피고 천안시는 2023. 8. 13. 천안시 C아파트 주변의 하수(오수)역류 민원신고를 접수하고서, 같은 달 14. 피고 회사로 하여금 'D 오수관로 보수공사'를 공사기간은 2023. 8. 14.부터 2023. 9. 13.까지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E'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원고는 2023. 8. 14. 피고 회사로부터 오수관 긴급보수를 위한 터파기 공사(피고 회사 담당자가 지정한 위치를 터파기하고 보수공사가 완료되면 되 메우는 작업)를 수주하여 당일 오전 8시부터 11경까지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로 아스콘포장을 깨뜨리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장소 바로 옆 도로 부분이 함몰되면서 위 굴착기가 전도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주식회사 F에 굴착기 부품비로 28,652,294원(=3,918,090원 + 2,083,510원 + 22,650,694원), G에 수리비(도색작업, 용접작엽, 장비수리및 판금)로 3,960,000원을 합계 32,612,294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3. 9. 19. 피고 회사에 위 D 현장에 대한 장비사용료로 12,2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하였고, 같은 달 26. 피고 회사로부터 위 돈을 이체받았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
별지 소장 '청구원인', 2025. 3.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위 1.다.항 기재 부품비, 수리비와 명시적 일부청구로 일실수입 중 굴착기 입고한 후 출고할 때까지[2023. 11. 1.부터 같은 해 11.10.까지)의 10일에 대한 일실수익 600만 원 합계 38,612,294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2025. 3.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소외 H(주)로부터 2차에 걸쳐 손해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그 1차분은 일실수익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나 2차분 1,500만 원에 대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르러 위 부품비, 수리비 미지급액에 대하여 1,250만원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고,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사현장의 오수 역류 등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그 도로 하부 토사가 유실된 상태였고 원고가 한 작업으로 인하여 충격이 가 표면 아스콘 포장이 제거되면서 발생한 충격으로 인해 주변 도로 포장이 함몰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피고 천안시는 이 사건 사고에 앞선 2023. 8. 13. 주변 맨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축구센터 부지 내 하수관로파손 및 도로침하 상태를 확인하였고, 천안 도시공사 협조 하에 주변 도로 통제 및 공사시행안내(홍보)를 하였으므로 도로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영상으로 알 수 있는 사정즉, 이 사건 사고 관련 보수공사 실시 관련 현수막을 설치한 외에 달리 그 주장과 같은 조사,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명이 없어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천안시는 이 사건 사고 현장 도로의 관리상의 하자 때문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피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의 2 제7호에 기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 현장 부근 도로 붕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품비 28,652,294원, 수리비 3,960,000원 합계32,612,294원을 지출하였음은 앞서 1.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현장 도로 하부 토사가 유실되면서 이른바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자연력의 기여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위 부분 도로를 관리하는 피고 천안시나 이 사건 사고 현장 도로 부근 보수공사를 수주한 피고 회사로서는 도로 표면상 알기 힘든 싱크홀의 특성상 그 점검이나 제거작업을 실시하는데 사실상 한계가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그 책임을 40% 범위로 제한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책임제한한 손해액 범위 내에서 그가 구하는 바에 따른 1,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다음날인 2023. 8. 15.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24. 1. 3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