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2. 18. 선고 2024가단10702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21.부터 2024. 9.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2017. 7. 7.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하는 원고에게 차용금액 ‘일금오천만원정’, 차용기간 ‘2017. 7. 10. ~ ’라고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같은 달 10. 5천만 원을 이체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은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2. 21.부터의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항변 및 원고 재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

1)

주장 요지

상인인 원고가 근로자였던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다.

2)

판단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10920 판결 참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47조 제2항).

살피건대, 원고가 당시 직원이었던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는 행위는 상법 제47조 제2항에 기하여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되므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채권발생시기가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되는데, 원고가 2017.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하였고 그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2024. 1. 18.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그 정본이 2024. 2. 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원고 재항변

1)

주장 요지

피고는 2023. 1. 16. 차용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가, 2024. 1. 23.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으면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받고서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진정한 사건에 대한 반의사불벌 취하서를 제출하여 종결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후에 그 이익을 포기하였다.

2)

판단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이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묻지 아니한다. 또한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이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그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5864 판결 등 참조), 그에 있어서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승인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표현행위의 내용·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299 판결 등,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취지 참조).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4. 1. 23. 경 원고에게 ‘제가 원하는 것은 단지 정확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입니다. 이 것만 해결해주시면 5천만 원에 대한 부분을 저도 해결할 생각이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에서 2024. 11. 4.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이 반의사불벌 취하서가 제출되어 종결되었다는 통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의 메시지 취지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인정하면서 퇴직금 등이 지급되면 위 돈을 갚겠다는 것으로, 피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완성을 알고 이로 인한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재항변이 이유 있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2. 21.부터 2024. 9.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9.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