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9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3.부터 2024. 11.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850,52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8/9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이하 '원고 회사'로 칭한다)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9. 5. 21.부터 원고 회사에서 콘크리트 철거 작업자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21. 3. 16. 원고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원고 회사 소유인 (차량번호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차량은 폐차되었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원고 회사 대표자 C은 2024. 3. 14. 이 법원에서 피고에게 퇴직금 17,846,789원및 2023년 3월분 임금 1,405,82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선고유예 판결(2023고정617)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원고 회사는 2024. 3. 13. 피고에게 19,252,61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11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회사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7,725,640원(= 사고 당시 차량 가액 7백만 원+ 피고의 운전을 위해 가입한 보험료 상당액 725,640원), ② 2021. 7. 26. 및 같은 해 8. 6. 이미지펜스 분실로 인한 손해 10,120,000원, ③ 다른 작업자들과 통모하여 원고 회사를 불시에 퇴직한 후 원고 회사가 D로부터 도급받은 일을 가로채 작업하는 방식으로 원고 회사에게 입힌 손해 2,7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원고 회사는 소 제기 시위 3항 외에 2022. 12. 30.자 불필요한 절단기 날 구매로 인한 손해 820만 원도 청구하여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합계 53,045,64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위 820만 원 청구는 2024. 6. 21.자 준비서면으로 취하하면서도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않았다).
판단
위 가.항의 ①항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 회사의 차량이 폐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차량 가액 상당을 손해배상하여야 하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그 액수는700만 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원고 회사와 피고의 관계, 폐차한 차량의 객관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상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595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 회사가 구하는 피고의 운전을 위해 가입한 보험료 상당액 725,640원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원고 회사가 지출했을 비용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이 부분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
위 가.항의 ②, ③항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회사의 위 주장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59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8.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4. 11. 26.까지 연 5%(민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피고의 근무종료일을 2023. 2. 28.로 보았지만, 실제로 피고는 2023. 3. 31.까지 근무하였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위 근무기간을 반영한 퇴직금 19,345,205원 및 급여 4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가 2024. 3. 13. 변제한 19,252,610원을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하면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8,577,050원이 남게 되므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소송에 있어서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2. 5.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퇴직금과 임금 원본의 합계 19,252,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5.부터(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변제일인 2024. 3. 13.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이를 원고 회사와 피고의 합의(제3회 변론조서 원고와 피고 진술)대로 이자, 원본 순서에 충당하고 원본 중에는 퇴직금 채권에 먼저 충당하면, 원고의 변제액 19,252,610원은 퇴직금과 임금 채권의 이자 3,850,522원<1>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15,402,088원은 퇴직금 채권의 원본에 충당되어 결국 퇴직금 채권은 2,444,701원이 남고, 임금 채권은 1,405,821원이 남는다.
소결론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3,850,522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충당 다음날인 2024. 3.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주식
각주1) 19,252,610×[365일 (=2023.03.15부터 2024.03.13까지)]×20% ÷ 365 = 3,850,52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