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3. 27. 선고 2024가단13092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326,690원 및 그 중 77,505,750원에 대하여는 2023. 12. 12.부터, 3,612,480원에 대하여는 2023. 12. 13.부터, 16,208,460원에 대하여는 2023. 12. 14.부터 각 2025. 3. 2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임금 등 및 이에 대하여 각 대지급금 지급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의 한도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 등 합계 97,326,69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에게 이전되는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이 사건 각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몫이 되어야 하고,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원고에게 이전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각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의 한도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82조 제1항),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에게 이전되는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률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의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지급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원고의 의무는 민법의 연대채무자의 의무와 유사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민법 제425조를 준용하여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고 그 구상권은 지급일부터의 ‘법정이자’를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원고가 청구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지급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원고가 청구한 다음 날부터 상법이 정한 연 6%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은 위와 같은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 등 합계 97,326,69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 날(77,505,750원에 대하여는 2023. 12. 12., 3,612,480원에 대하여는 2023. 12. 13., 16,208,460원에 대하여는 2023. 12. 1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3.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넘는 지연손해금 부분을 기각한다.

판사 이원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