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772,6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①
원고는 2022. 6. 1.부터 2024. 6. 26.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이다.
②
원고는 2024. 10. 4.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중 임금 3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을 대지급금으로 받았다.
③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 잔액은 임금 75,666,667원, 퇴직금 16,815,946원, 그 밖의 금품 290,010원, 합계 92,772,623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2.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92,772,62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이원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