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2. 19.부터 2025. 10.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5/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7.경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위 회사 중부사업소 품질팀 대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2024. 4.경 C에 입사하여 중부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2024. 4. 19. 원고를 비롯한 중부사업소 직원들과 함께 품질문제 관련 회의를 하던 중 원고와 의견대립이 발생하자 원고에게 고함을 지르며 삿대질을 하고, 회의를 마친 후 특근 신청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에게 소리를 지르며 때릴 듯이 달려든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7.경까지 원고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다른 근로자들이 있는 가운데 원고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등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C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진정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아래 표의 조사결과 란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되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C에 위와 같이 인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관하여 시정지도를 하였다.
C은 위와 같은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조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4. 4. 19. 업무 관련 회의 도중 업무와 관련된 의견을 이야기하는 원고에게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까지 5차례에 걸쳐 원고를 모욕하거나 원고에게 부당한 내용의 질책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는 피고가 C 중부사업소의 소장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직장 내에서의 지위,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직장 내 괴롭힘의 횟수와 기간및 그 내용, 원고의 나이와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5. 2. 19.부터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미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