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100,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3 내지 6, 10호증, 을 가 제1, 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중 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회보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피고 회사는 2024. 4. 24. 'D'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피고 C에게 경기도 연천군 'E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기간은 2024.4. 24.부터 2024. 7. 15., 공사 약정금액은 2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관련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에 'D'이라는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노임을 받아왔는데, 그 근로자들이 피고 C(D)을 수임인으로 하여 제출한 노무비 수령 위임장은 2024. 6. 1.부터 2024. 6. 30.까지 기간에 대한 F, G, H, I, J, K, L, M, N 9인을 위임인으로 기재 한 것이나, 'O'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을 하는 원고 명의로 피고 회사에 제출된 노무비 수령 위임장은 없다.
피고 C은 2024. 10. 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에게 진정인 대표로 이 사건 공사 관련하여 '본인 외 25명이 7. 1.부터 8. 14.까지 임금 48,440,000원을 못받았다'고 진정서를 제출하였다{원고가 이 사건 임금 대납에 따른 구상금 청구를 하는 근로자(별지 청구원인 첨부 목록 참조) 중 위 진정서 제출 위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P, N, I, G, H인데, 위 근로자들이 2024. 6.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진정한 바 없다}.
피고 C은 2024. 11.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은) 군부대 현장이라 외국인은 안되고, 주민등록부도 다 넣어야 다음날 들어갈수 있다. 2024. 8. 14.까지 근무하였다...... 근로기간은 2024. 4. 20.부터 2024. 8. 14.까지, 종사업무는 골조, 약정임금은 일당 28만 원인데, 자신은 팀장이라 30만 원이다...... 임금은 말일날 청구를 하면 올려가지고 다음달 10일 전후로 나왔다. 노무비 청구는 자신이 하고, 2024년 5월, 6월 노임은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자신이 계좌로 받아 팀장으로서 나누어 주었다......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품은 2024년 7월 32,480,000원, 2024년 8월 15,900,000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이 진정서를 제출한 위임인 명부에 있는 근로자 중 2024. 7. 노무비 관련하여 각 출력공수가 15일임을 전제로 J, F, L는 각 3,450,000원씩을, 2024. 8. 노무비 관련하여 J, F은 각 출력공수가 12일임을 전제로 2,760,000원씩을, L는 출력공수가 7일임을 전제로 1,610,000원을 각 지급받아 체불된 노무비가 없다는 2024. 10.28.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당사자 주장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도급업체(원청)이고, 피고 C은 수급업체(하청업자)이며, 'O'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을 하는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인력공급 요청을 받고서 별지 청구원인 첨부 2024. 6.부터 같은 해 8.까지 일용직 노무비 지급 명세서 각 기재와 같이 인력을 투입하였고 그 노무비를 대납하였는데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회사 주장 요지
피고 회사는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에게 인력공급을 요청하거나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바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그 주장 인부들이 투입되어 작업하였는지, 원고가 그에 대한 노임을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어 청구취지 기재 노임 채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그 노임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기초한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인력 공급을 요청하였다거나 그 사이에 인력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노무비 수령에 대한 위임장도 제출된 바 없으며, 그가 제출한 대리수령 동의서들은 구직자들로부터 사전에 제출받은 후 사후에 이 사건 공사 현장 명을 일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2024. 6.까지의 노무비는 이미 지급되었다는 것이고, 그 이후 원고가 구하는 기간에 대한 노무비 청구 부분 중 근로자 J, F은 이미 노무비를 지급받아 미지급된 노무비가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던바 원고가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현장 투입과 관련된 노무비가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며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가 피고 C으로부터 재하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을 공급하고, 원고 주장 노임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하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기초한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위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피고 C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구상금 100,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