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451,1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175
판결선고
2024. 10. 8.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7.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고 있는 D이 E로부터 부천시 F에 건설 중인 일부 공사를 하청받아 공사하고 있다, 공사 자재를 위 공사 현장소장에게 직접 납품해주면 납품받은 즉시 물품 대금 전액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 진행시 필요한 예비비가 최소 3,000만 원이었음에도 이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2.경부터 2017. 5. 25.까지 부천시 F에 있는 공사현장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시가 합계 65,451,100원 상당의 공사 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메시지 내역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및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5천 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