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245-1
판결선고
2025. 3. 6.
범죄사실
『2024고단1245』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 위 회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서울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는 피해자 G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한 국민연금 및 4대 보험료 436,28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등으로 이를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8명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국민연금 및 4대 보험료 합계12,776,391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4고단2338(병합)』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1층 H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8.경부터 2023.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7,031,418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24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노무비 지급대장
『2024고단2338(병합)』
고소장
진정인 진술조서, 고소인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J 현장 관련(사실확인서, 계약변경요청 공문,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고소인 신분증 사본, 임금이체내역, 노무비청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2024고단1245호에 대하여
피고인은 도급인인 L으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뿐, 그 돈을 지급받아 보관하다 임의로 소비한 것이 아니므로 횡령이 아니고 횡령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2024고단2338호에 대하여
근로자 I은 2022. 9. 30. E 현장 공사가 끝나 D에서 퇴사하였고, 2022. 11. 7.부터 K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근로조건, 공사현장이 달라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2024고단1245호에 대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징수 및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급여 등 소득을 지급하는 사용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원을 미리 급여에서 공제·징수하고 그 징수한 보험료를 원천납부의무자인 근로자를 대신하여 법정기한까지 납부하게 하는 원천징수제도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급여를 지급하면 그 즉시 사용자는 위와 같이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등 미지급분에 대하여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 대신 업무상 횡령의 죄책을 지는 것으로 의율되는 것이다).
2024고단2338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84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I 2022. 3. 28.부터 2022. 10. 28.까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E 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청소등의 일을 하였고, 2022. 11. 7.부터 2023. 10. 31.까지는 D 주식회사의 J 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청소 등의 일을 한 사실, 공사현장이 다르고 임금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I은 E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인의 권유에 의하여 계속하여 J 현장에서 근로하였고, 피고인이 헌 기간이 9일 밖에 되지 않는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여 계속하여 일한 것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원도급자인 L 주식회사에서 근로자 I이 E 현장, J 현장에서 일한 일수만큼 퇴직공제부금에 가입하여 납부하여 왔다 하더라도, 퇴직공제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과 별개의 제도로, 건설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 지급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사업주는 퇴직공제부금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I은 퇴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고용보험료 등 금액을 근로자에게 전부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하여 준 점, 피고인이 I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