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금고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8,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530
판결선고
2024. 10. 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등]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함)는 수원시 권선구 F빌딩에 본점을 둔 조립식 판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위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A는 아산시 G에 있는 E 주식회사 인주지점(이하 ‘인주공장’이라고 함)의 공장장으로, 공장 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인주공장의 생산1파트 파트장이며, 피고인 C은 위 인주공장의 생산1파트 1라인장으로 각각 소속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피해자 H(남, 40세)은 2023. 4. 3.경부터 위 인주공장의 생산1파트 1라인 소속 사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23. 7. 17.경 위 인주공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생산1파트 1라인에서 구동 중인 언코일러(Un-coiler) 1호기에서 코일에 보호필름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언코일러를 통해 코일 철판이 풀어지게 되고 회전축이 돌아가게 되므로 보호필름을 부착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회전축에 끼이거나 협착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①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②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ㆍ클러치(clutch) 및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때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③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근로자의 머리카락 또는 의복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에 알맞은 작업모 또는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인주공장의 공장장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B은 인주공장의 생산1파트 파트장으로 생산1파트 소속 근로자를 총괄 관리·감독하면서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C은 인주공장의 생산1파트 1라인장으로 1라인 소속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면서 직접 작업을 지시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회전축에 안전 덮개를 설치하고, 작업 장소 인근에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특히, 1라인의 언코일러 1호기가 공장 내 16개 언코일러 중 유일하게 회전축이 십자(‘十’자) 형태로 안전덮개 없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언코일러를 멈춘 상태에서 안전하게 보호필름을 부착하게 하거나 보호필름 부착작업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하고,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들이 보호필름 부착 작업을 하면서 끼임·협착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언코일러를 멈추지 않고 가동 중인 상태에서 보호필름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게하고, 회전축에 안전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소 인근에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작업 매뉴얼을 마련하여 내용을 숙지하게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부착작업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2023. 7. 17. 11:08경 위 인주공장 생산1파트 1라인에서 구동 중인 언코일러 1호기에서 피해자가 보호필름 부착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가 회전하고 있던 언코일러의 십자(‘十’자) 형태 회전축에 부딪친 다음, 회전축과 본체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가 끼이게 함으로써 같은 날 12:08경 당진시 I에 있는 J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경영책임자 등은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한 뒤,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각각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여야 하고, ③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경영책임자로서 이 사건 작업현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각각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점검 결과를 보고받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3. 7. 17. 11:08경 위 인주공장 생산1파트 1라인에서 구동 중인 언코일러 1호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의 머리가 언코일러 본체와 회전 중인 십자(‘十’자) 형태 회전축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를 외상성 뇌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E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 H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D이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종사자 H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로계약서(생산직군, 망 H), 안전보건관리책임자지정서 및 수료증(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수교육), 교육실시확인서(관리감독자 교육), E 주식회사 인주지점 조직도(2023. 7. 4. 기준), 안전관리상태보고서(대전충청산업안전본부), 교육관련 자료(2023.1~6월), 작업표준(작업지침 통칙 및 작업표준 지침서(패널)),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공증진행안, 위임전결규정 및 결재라인 개정보고, 안전보건관리 규정(인주지점), 보호구 지급대장, 안전관리 상태보고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재해조사의견서 1부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현장사진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언코일러 비상제동장치 작동 상태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C: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D: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
피고인 E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E 주식회사: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D: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E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각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 또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고 이후 시정 조치를 완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등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