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4. 16. 선고 2024고단290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4.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4.부터 2023. 12.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3년 11월 임금 2,967,520원, 2023년 12월 임금 3,054,100원 합계 6,021,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4.부터 2023. 12. 29.까지 근무하고 2023.12. 30.에 퇴직한 D의 퇴직금 32,781,5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