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202
판결선고
2025. 6.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3.부터 2024.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0,758,253원 및 2017. 10. 23.부터 2024. 6.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7,058,404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57,816,6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퇴직금산정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나, 이 사건 퇴직금이 여전히 전부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그 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한편,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고단2090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는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2025. 3. 19.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