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369
판결선고
2025. 8. 14.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3369』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5. 4.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경부터 2023. 3.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며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 2. 익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성명불상의 경리직원으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3. 25.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2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44,549,463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 횡령내역 및 증거자료, 자금일보, 지출(품의)결의서, 무통장입금증, 항공표 및 경 비청구서,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4부(E, F, G, H), 타행송금확인증, 타행환입금증, 자금일보, 무통장입금증 등 제출자료 일체, A 계좌사본(I 입금내역)
법인카드사용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통장사본
수사보고서(고소인 D 추가자료 제출), 피해회사 계좌 거래내역 등
판시 전과 : 대한민국 법원 사건진행내역(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고단1919), 판 결문[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고단1919, 2024고단905(병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횡령액의 규모,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하였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따로 대표이사보수를 지급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