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709
판결선고
2025. 7. 24.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4. 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소유권 신탁된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F, G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월임차료 80만 원(관리비 5만 원 포함)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부동산을 임차하겠다. 보증금과 월임차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하더라도 보증금 및 월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그 무렵부터 2020. 4. 28.경까지 거주하면서 보증금과 월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약 2개월간 임차료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용증명(최고장),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서(참고인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상대 전화진술 청취)(H 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서(참고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들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서(고소인 G 전송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전송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자료 첨부)및 각 첨부자료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대표 H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여한 임대인 측의 G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임대차계약서도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점, ② H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보증금 등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에게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도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H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보증금 등을 지급할 만한 재정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보증금 등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종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