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11. 13. 선고 2025가단32061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98%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D 유한책임회사(이하 'D'라 함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함)가 자본금의 약 40%, 피고 C이 자본금의 약 60%를 투자하여 베트남에 설립한 회사이다.

②

원고는 D의 설립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2019. 3. 1. 피고 회사에 세후월 500만 원을 받기로 하면서 입사하였다가 2019. 7. 퇴사 처리된 후 계속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9. 8.부터 2020. 2.까지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월급으로 합계 2,500만 원을 받았다.

③

원고는 계속 D의 설립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면서 2020. 3.부터 D로부터 세후 1억2,000만 베트남 동(VND, 이하 '동'이라 함)(현금 6,000만 동, 계좌이체 6,000만 동)을 받기로 하였는데, D는 2020. 3.부터 2022. 1. 31. 원고가 퇴사하기 전까지 현금으로 6억4,000만 동, 계좌이체로 4억2,000만 동, 합계 10억6,000만 동만 지급하여 17억 동을 미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 6, 10호증, 을 제1 ~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3.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D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2. 1. 31. 퇴사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의 소속을 피고 회사에서 D로 옮겼으므로 이 전적(轉籍)은 효력이 없고 원고는 퇴사할 때까지 피고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

피고 회사는 2019. 3.부터 2020. 2.까지는 세후 월 500만 원을, 2020. 3.부터 2022.1.까지는 세후 1억2,000만 동(현금 6,000만 동, 계좌이체 6,000만 동)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19. 8.부터 2020. 2.까지 2,500만 원만 지급하여 1,000만 원을 미지급하였고,2020. 3.부터 2022. 1.까지 10억6,000만 동(= 2022. 1. 31. 기준 환율로 환산하면 100,980,000원)만 지급하여 17억 동을 미지급하였으며, 2019. 3. 1.부터 2022. 1. 31.까지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한 퇴직금 20,201,116원을 미지급하여 합계 131,181,116원을 미지급하였다. 이후 피고 C이 2022. 2. 23.부터 2022. 5. 17.까지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여 최종 미지급액은 123,181,116원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3,181,11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회사는 피고 C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세워놓은 법인에 불과하므로 피고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피고 C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123,181,11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은 원고 모르게 원고의 소속을 피고 회사에서 D로 옮기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위 123,181,116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9. 7. 피고 회사에서 퇴사 처리된 후에도 2022. 1. 31.까지 피고 회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오히려 앞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의 설립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면서 D의 근로자가 되기 전까지만 단기적으로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 또는 피고 C 개인의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원고는 2019. 3. 1.부터 2022. 1. 31.까지 계속 D의 설립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였다.

②

원고는 2019. 7.까지는 피고 회사로부터 계좌이체로 월급을 받았고, 2019. 8.부터 2020. 2.까지는 피고 C으로부터 계좌이체로 월급을 받았다.

③

2020. 3.부터는 기존과 달리 D로부터 세후 1억2,000만 동(현금 6,000만 동, 계좌이체 6,000만 동)의 월급을 받기로 하였고, 실제로 D로부터 2020. 3.부터 2022. 1. 31. 퇴사하기 전까지 현금으로 6억40,000만 동, 계좌이체로 4억2,000만 동, 합계 10억6,000만 동을 받았다.

3)

따라서 원고가 2019. 3. 1.부터 2022. 1. 31.까지 계속 피고 회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회사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가 2019. 7. 피고 회사에서 퇴사 처리된 후에도 2022. 1. 31.까지 피고 회사와 근로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피고 C에게도 책임을 묻는 청구는 앞서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은 원고 모르게 원고의 소속을 피고 회사에서 D로 옮기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원고는 D의 설립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 회사에서 퇴사 처리되기 전까지 세후 월 500만 원을 받았는데, 2019. 8.부터 2020. 2.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에게 개인적으로 고용되어 같은 업무를 담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기간에도 같은 월급을 받기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 C은 이 기간 동안 3,500만 원(= 500만 원 × 7개월)을 지급해야 함에도 2,500만 원만 지급하여 1,00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 이후 피고 C은 2022. 2. 23.부터 2022. 5. 17.까지 미지급 임금의 원금으로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위 미지급 임금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이원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