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D은 아산시 E에서 개인사업자로서 반도체 장비 제조업 등을 하다 법인으로 전환하여 2024. 4. 19.경 피고를 설립하였다.
원고 A은 2022. 3. 1.경부터 2024. 7. 23.경까지, 원고 B은 2022. 3. 1.경부터 2024. 6. 14.경까지 D 및 피고의 고객사 현장에서 근로계약서 등 별도의 계약서 작성없이 반도체 장비 조립 업무를 수행하고, D과 피고로부터 매월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에 따라 산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2025. 4. 17.경 관할 노동청에 피고를 상대로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임금(주휴수당, 휴일수당 포함), 연차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위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2025. 7. 25. D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원고 A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665,385원(= 임금 16,950,000원 + 퇴직금 7,975,385원 + 연차미사용 수당 5,740,000원)을, 원고 B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980,070원(= 임금 9,900,000원 + 퇴직금 4,580,070원 + 연차미사용 수당 5,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각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의 구두 용역계약에 따라 약정된 작업내용을 이행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아 왔을 뿐,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의 처분문서가 작성된 것이 없고, 원고들이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다거나 피고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이 없이 매월 작업일수 및 작업시간 등을 토대로 산정한 보수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별다른 제한 없이 프로젝트별로 피고의 고객사 작업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로부터 출·퇴근이나 근태 등을 관리 받았다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갑 제7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보수 산출을 위해 원고들의 작업일수와 작업시간 정도만을 집계하며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있다 할 것인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었던 피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결국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을 뿐이고, 이 사건에서 위와 달리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나 증명이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현선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