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9. 11. 선고 2025가단3356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697,950원 및 그 중 10,977,950원에 대하여는 2022. 11. 4.부터, 1,56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1. 8.부터, 3,045,000원에 대하여는 2024. 3. 27.부터, 5,940,000원에 대하여는 2024. 3. 28.부터, 1,785,000원에 대하여는 2024. 3.29.부터, 5,145,000원에 대하여는 2024. 4. 2.부터, 1,870,000원에 대하여는 2024. 5. 3.부터, 22,220,000원에 대하여는 2024. 5. 4.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5.15.부터, 2,1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5. 23.부터, 3,190,000원에 대하여는 2024.11. 2.부터, 53,675,0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7.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9.부터, 7,19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20.부터 각 2025. 9. 1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함).

3.

일부기각 부분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이 사건 각 임금 등 및 이에 대하여 각 대지급금 지급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의 한도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 등 합계 132,697,9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에게 이전되는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이 사건 각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몫이 되어야 하고,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원고에게 이전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각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의 한도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82조 제1항),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에게 이전되는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률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의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지급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원고의 의무는 민법의 연대채무자의 의무와 유사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민법 제425조를 준용하여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고 그 구상권은 지급일부터의 '법정이자'를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원고가 청구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지급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원고가 청구한 다음 날부터 상법이 정한 연 6%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은 위와 같은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 등 합계 132,697,95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 날(10,977,950원에 대하여는 2022. 11. 4., 1,56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1. 8., 3,045,000원에 대하여는 2024. 3. 27., 5,940,000원에 대하여는 2024. 3. 28., 1,785,000원에 대하여는 2024. 3. 29., 5,145,000원에 대하여는 2024. 4.2., 1,870,000원에 대하여는 2024. 5. 3., 22,220,000원에 대하여는 2024. 5. 4.,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5. 15., 2,1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5. 23., 3,19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2., 53,675,0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7.,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9., 7,19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2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9.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넘는 지연손해금 부분을 기각한다.

판사 이원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