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갑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임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근로종료일 다음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