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29.25㎡를 인도하고,
2025. 8. 19.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4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복지회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천안시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로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건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에 해당한다.
원고는 천안시와 사이에 공유재산법 제27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관리 · 운영하여 오던 중, 2021. 9.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1층 가운데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29.25㎡(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료 월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21. 8. 16.부터 2023. 8.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인도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23. 8.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을 2024. 8. 15.까지, 2024. 8.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을 2025. 8. 15.까지 각 연장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연장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 제3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3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2025. 5.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후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 2025.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5년 금 제3032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3,000만 원을 변제공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피고에게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5. 8. 15.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인도하고, 원고가 보증금 3,000만 원을 변제공탁한 다음날인 2025. 8. 19.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4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써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건물과 같은 행정재산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행정재산에 대하여 상가임대차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도 상가임대차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에 따라 계약갱신 요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은 천안시가 소유하는 행정재산에 해당하고 원고는 천안시로부터 공유재산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탁받았는바,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원고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한편,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1> 제2항은 공유재산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의하면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 · 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 · 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공유재산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재산인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원고는 그 위탁기간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이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전
체 임대차기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으로서는 그 계약갱신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행정재산에 대하여 상가임대차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된다면 위와 같은 관리위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상가임대차법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미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