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4. 21. 선고 2025가단3385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표의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철근가공업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아래 표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체불금품 내역표]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인용금액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표의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은 피고 소유의 리스차량을 약 12개월간 무단으로 이용하여 리스료 합계 8,400,000원(= 월 700,000원 × 12개월)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피고는 8,4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A의6,414,166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면 피고로서는 원고 A에게 지급할 임금채무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