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543
판결선고
2026. 2. 12.
범죄사실
『2025고단1543』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D호에서 'E'라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1. 11.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홍보/행 사용 마스크 판매"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56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서
E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연구개발위탁계약서 및 허위이체확인증 등
수사보고서(고발인 추가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당시 접속 통신내역
수사보고서(고발인 추가 자료제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I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에 대한 수사) 중 CD부분
수사보고(천안세무서 자료 송부)
사실조회 협조의뢰 및 회신, 세금계산서 목록 및 CD 1매
수사보고(거래상대방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자료 분석 결과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으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라 판단된다.
발급일자가 2023. 11. 11.인 세금계산서의 품목은 '홍보/행사용 마스크'이고, 발급일자가 2023. 11. 30.인 세금계산서의 품목은 'MTB 마스크 재고-방한용'인데, 피고인은 천안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F로부터 습식형 폴리우레탄 원단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검찰 조사시에는 마스크와 습식형 폴리우레탄 원단을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매수하였다는 물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고, ㈜F가 습식 폴리우레탄 원단을 판매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마스크'라고 기재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천안세무서에 ㈜F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천안세무서에 입금확인증을 제출하였는데, 이 중 2023. 12. 28.자 5,600만 원입금확인증은 위조된 것이고, 나머지 거래내역은 ㈜F에게 지급하였다가 다시 돌려받는 등 모두 회전거래에 해당하며, 실제 피고인의 자금이 지급된 바 없다. 피고인은 ㈜F에 대금을 지급한 후 ㈜F로부터 곧바로 같은 액수를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금지급시마다 같은 액수를 곧바로 차용하는 것을 수십 차례 반복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F는 2024. 2. 26. 위 각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고, 2023. 11. 11.자 발행분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을 2,000만 원, 2023. 11. 30.자 발행분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을38,181,818원, 2023. 12. 28.자 발행분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120,0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맞았다면 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천안세무서 직원인 H이 자금에 맞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여 위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 J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양 주장이 서로 모순되며, H은 이 법정에서 당해 과세연도에 공급된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을 뿐이라고 증언하였다.
㈜F는 피고인에게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만큼 ㈜K으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 교부받았는데, ㈜F의 2023. 11. 11.자 세금계산서가 취소되자, ㈜K의 2023. 11. 11.자 세금계산서도 취소되었고, ㈜F의 2023. 11. 30.자 세금계산서가 취소되기도 전에 ㈜K의2023. 11. 30.자 세금계산서도 취소되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실제 대금을 지급하고 실제 재화가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면, ㈜K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취소될 이유가 없고, 매입에 해당하는 ㈜K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먼저 취소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F의 2023. 12. 28.자 세금계산서가 취소되자, ㈜K의 2023. 12. 26.자 세금계산서도 취소되었다. 이는 모두 ㈜F가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따라 ㈜F의 매입, 매출을 맞춰 부가가치세 부담을 상쇄하기 위하여 허위로 ㈜K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K은 위 과세기간에 부가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20. 4. 40.부터 2023. 5. 15.까지 ㈜K의 대표이사였고, 2023년도 말까지 ㈜K의 100% 지분을 소유한 주주였다.
(주)F가 다른 수취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와는 다르게, 이 사건 3건의 세금계산서와 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취소 및 변경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쓰인 랜카드 고유번호와 아이피 주소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사용하는 랜카드 고유번호, 아이피 주소와 일치한다. 또한 ㈜K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F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쓰인 랜카드 고유번호와 아이피 주소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E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사용하는 랜카드 고유번호, 아이피 주소와 일치한다.
㈜F의 대표이사 J은 이 법정에서 2023. 11. 11.자와 2023. 11. 30.자 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는지, 언제 지급받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J은 ㈜K에 창고료 채권이 있어서 위 회사 소유의 원단을 대신 취득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K이 원단을 창고에 보관한 기간이 얼마인지에 대하여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다. 또한, J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원단을 전부 피고인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F가 ㈜K이 피고인에게 판매한 2억 원 상당의 원단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둘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천안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로 롤 단위의 제품을 찍어 보냈는데, 천안세무서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때에는 절단된 형태의 원단과 상자가 있었을 뿐이다. 천안세무서에서 촬영한 사진상의 절단된 원단과 상자 안의 원단과 마스크의 가치가 5억 3천만 원 상당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K이 5억 3천만 원 상당의 습식형 폴리우레탄 원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F로부터 '경영(고객)정보관리 및 B2B 거래싸이트 및 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구축(세금계산서상에는 MIS 데이터 베이스 구축개발)' 용역계약에 따라 거래기반관리시스템 2억 4천만 원 상당을 공급받았는데, 사용해보니 피고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어서 ㈜F와 고객정보관리 B2B거래싸이트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이미 진행된 부분에 대한 금액을 1억 2천만 원으로 평가하여 1억 2천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위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위 2억 4천만 원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으로 ㈜F에 2억 4천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무서에 위조된 이체확인증 등을 제출하였고, 실제 이체된 자금도 회전거래에 해당한다. ㈜F의 J은 위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전혀 없다고 증언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모순된다. 자기 자본이 전혀 없는 피고인이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인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2억 4천만을 차용하여 위 프로그램을 공급받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2024. 7. 22. 조사를 받으면서는, ㈜K, L(주), ㈜F에 대한 미지급 거래대금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천안세무서 부가세신고 관련 부서에 팩스로 송부한 의견서등에는, ㈜K에 대하여는 5,000만 원, L(주)에 대하여는 5,40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K에 2023. 10. 31.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원단 대금을 전혀 지급한 바 없음에도 ㈜K으로부터 받은 원단에 대한 대금을 몇 차례에 걸쳐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조된 입금확인증을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용보험법위반으로 2023. 10. 24.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