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521
판결선고
2026. 4. 16.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3. 13.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당시 주식회사 B 등에서 근로 중이었으나, 이를 숨기고 거짓으로 아산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9일분의 실업급여 합계 11,154,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사실확인서
피의자 A 관련 자료-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재실업신고신청(증거목록 순번 5), 피보험자 이력조회 실업급여 검색 화면(증거목록 순번 6),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증거목록 순번 7), 수급자격인정신청서(증거목록 순번 8), 사업장카드(증거목록 순번9), 거래내역조회, 작업일보(2024년 3월~2024년 5월), 통장 거래내역 출력, 분할납부승인신청서(증거목록 순번 45), 개인별급여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64), 작업일보(증거목록 순번 65), 수사보고(부정수급액 반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부정수급액의 규모나 그 경위를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종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