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표 중 '체불임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D' 상호의 김가공 공장에서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근무한 사실, 피고들은 원고 등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중 '체불임금'란 기재 각 돈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표 중 '체불임금'란 기재 각 미지급 임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등의 최종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 등이 구하는 급여액수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