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 여 2015. 1. 31.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버스운행 승무원으로 재직하거나 퇴직한 자들이다.
단체협약의 체결
피고는 2011. 7. 6.(2011. 7. 1.부터 소급 적용) 및 2014. 2. 25.(2014. 2. 1.부터 소급 적용) 피고의 노동조합과 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0조(근로시간)
1일 기본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운수업의 특성상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제36조(유급휴가)
하기휴가 3일(당해 년도말 경영상 결산에 흑자시 1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임금의 보호)
임금조정은 매년 1회로 하며 이 협약 유효기간은 임금협정서에 준한다.
제41조(임금의 제도)
임금의 제도는 다음과 같다.
기본급 : 종업원의 기본급은 1일 8시간 월 근로일수는 임금협정서에 준하는 일수로 하고, 5인 가족이 1개월간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을 말한다.
단, 기본급은 별도 임금협정서에 준한다.
연장근로수당 :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5시간을 연장근무하는 시간을 말하며, 야간근 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만근수당 : 회사는 월 30일 중 18일 근무자에 대하여 만근수당을 임금협정서 명시된 일당액을 지급한다.
단, 2월은 17일 근무자에게 만근수당을 지급한다.
휴일근무수당
회사는 월 20일 초과 근무자에 대하여만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 이외에 초과 근로수당으로 일당액의 50%를 가산 지급한다(시행은 별도 협약서에 의한다).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는 2001년도부터 매년 초 노동조합과 사이에 당해 연도의 일당액을 정하기 위하여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1. 2. 1.부터 2012. 1. 31.까지 적용되는 2011년도 임금협정에 따르면 2011년도 운전직 근로자의 일당액은 84,640원, 시급은 4,898.77원{= 84,640원 × 18일(만근일수) ÷ 311시간(월 근로시간)}이고, 승무수당은 1일 근무 시 4,680원으로 하며, 초과근로수당은 20일 근무초과부터 50/100을 지급하되, 별도 초과근로수당협약에 의한다.
2012. 2. 1.부터 2013. 1. 31.까지 적용되는 2012년도 임금협정은 2011년도 임금협정과 같고, 2013. 2. 1.부터 2014. 1. 31.까지 적용되는 2013년도 임금협정은 일당액 90,560원, 시급 5,241.41원{= 90,560원 × 18일(만근 일수) ÷ 311시간(월 근로시간)}인 것 외에 승무수당, 초과근로수당은 2011년도 임금협정과 같으며, 2014. 2. 1.부터 2015. 1. 31.까지 적용되는 2014년도 임금협정은 일당액 93,150원, 시급 5,391.31원{= 93,150원 × 18일(만근 일수) ÷ 311시간(월 근로시간)}인 것 외에 승무수당은 2011년도 임금협정과 같고, 초과근로수당은 별도 연장초과근로수당 협약서에 의한다.
피고는 근로자 1인에게 매월 기본급, 근속수당, 주휴수당, 연장수당, 승무수당 등을 합하여 월급으로 지급하였다.
일비 및 청소비의 지급
또한 피고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당일 출근하는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담배값, 장갑대, 음료수대 등 기타 승무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일비 6,000원 및 청소비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다만, 청소비 1,000원은 매월 근무일수를 곱하여 일시불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4, 7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미지급 주휴수당, 연장수당, 휴근수당(유급휴일), 연차수당(이하 '주휴수당 등'이라 한다)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는 승무수당 및 일비, 청소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됨에도 이를 법정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시급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피고에게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승무수당 및 일비, 청소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급을 기초로 하여 재산정된 주휴수당 등과 기 지급된 주휴수당 등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비 및 청소비는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것이고,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위 비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며, 승무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정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통상임금의 범위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승무수당과 일비 및 청소비의 통상임금포함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승무수당은 피고의 운전직 근로자가 1일 근무하는 경우 모든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비 및 청소비는 승무 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기는 하나,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출근하는 모든 운전직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일비 및 청소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재산정된 시급을 기준으로 한 주휴수당 등과 기지급된 주휴수당 등의 차액
살피건대, 일급으로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그 급여를 1일 기준근로시간에 각 가산율을 고려한 1일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을 합한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0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일급으로 지급받는 승무수당, 청소비 및 일비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5.5시간{= 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 + 1일 연장근로시간 7.5시간(= 5시간 × 1.5)}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승무수당, 청소비 및 일비를 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은 별지 원고들의 수당차액 산정내역 표(이하 '수당차액 계산표'라 한다) 중 각 '승무수당, 청소비, 일비'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원고들의 기존시급에 위 각 금액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원고들의 시급은 수당차액 계산표 중 각 '재산정시급'란 기재 각 금액와 같다.
이를 기초로 하여 2012. 1.부터 2014. 12.까지 원고들에게 기지급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각 수당차액 계산표 중 '주휴수당의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기존시급 × 8시간 × 4주 ÷ 18일 × 근무일수), 재산정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각 수당차액 계산표 중 '주휴수당의 재산정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며(= 재산정된 시급 × 8시간 × 4주 ÷ 18일 × 근무일수), 2012. 1.부터 2014. 12.까지 원고들에게 기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면 각 수당차액 계산표 중 '연장수당의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기존시급 × 5시간 × 1.5 × 근무일수), 재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면 각 수당차액 계산표 중 '연장수당의 재산정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며(= 재산정된 시급 × 5시간 × 1.5 × 근무일수), 2012. 1.부터 2014. 12.까지 원고들에게 기지급된 휴근수당을 계산하면 각 수당차액 계산표 중 '휴근수당(유급휴일)의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 기존시급 × 311일 ÷ 18일 × 100%,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 기존시급 × 311일 ÷ 18일 × 250%), 재산정된 휴근수당을 계산하면 각 수당차액 계산표 중 '휴근수당(유급휴일)의 재산정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며(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 재산정된 시급 × 311일 ÷ 18일 × 100%,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 기존시급 × 311일 ÷ 18일 × 250%), 2012. 1.부터 2014. 12.까지 원고들에게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각 수당차액 계산표 중 '연차수당의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기존시급 × 311일 ÷ 18일 × 연차휴가일수), 재산정된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각 수당차액 계산표 중 '연차수당의 재산정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며(= 재산정된 시급 × 311일 ÷ 18일 × 연차휴가일수), 원고들의 위와 같이 재산정된 주휴수당 등과 기지급된 주휴수당 등의 차액의 합계는 별지 인용금액 표 중 각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휴일가산수당(초과근로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만근일수가 월 18일이고,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41조 제4항의 1)에서 '회사는 월 20일 초과 근무자에 대하여만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 이외에 초과근로수당으로 일당액의 50%를 가산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2012. 1.부터 2014. 12.까지 월 20일을 초과하여 초과근로를 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초과근로수당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41조 제4항의 1)에서 초과근로수당과 관련하여 '시행은 별도 협약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1 내지 11, 을 제4호증의 1 내지 2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5. 30.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 제4항의 1)에 대하여 근무일수는 18일을 만근으로 원칙으로 하되, 연장초과근로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장초과근로수당(50/100)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연장초과근로 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까지 매년 같은 내용으로 협약을 계속하여 체결하여 온 사실, 또한 원고들은 각자 피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 제4항의 1)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없이 근무하겠으며, 초과근로수당에 대하여 민 · 형사상 법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초과근로수당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월 18일 만근일수 초과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포기나 이를 내용으로 하는 협약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들은 급여를 많이 받기 위해 만근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고자 하였고 그러한 판단 하에 초과근로수당 포기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만근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고자 하는 희망자에 한하여 초과근무를 하였고, 피고 측은 위 초과근로수당 포기각서를 통하여 운전사들의 고용 보장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③ 위와 같이 임금의 포기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임금채권 포기에 대한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위 포기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보이는 점, ④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41384 판결 참조), 위 연장초과근로 협약은 단체협약의 일부로서 유효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초과근로수당 포기의사표시 및 이를 내용으로 하는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협약은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주 40시간 초과 연장가산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하여 50%의 가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5시간)에 대하여 50%의 가산임금을 보태어 이미 지급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가 이와 별도로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하기휴가비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H, I는,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2014년도 하기휴가비 271,680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노동조합이 재직기간 만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하기휴가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위 원고들은 재직기간이 만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을 다툰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제36조 제4호에서 하기휴가 3일을 유급휴가로 정해놓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노동조합이 2014. 9. 4. 2014년도 하기수당으로 일당(90,560원)의 3일분 271,680원을 2014. 9. 8. 이전에 지급하되, 지급일자(2014. 9. 8.) 기준으로 재직기간 만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위 하기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36조 제4호에 의하여 당연히 모든 근로자들이 피고에게 하기휴가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와 노동조합의 2014. 9. 4.자 합의에 의하여 비로소 근로자들에게 피고에 대한 하기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와 노동조합이 재직기간 만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하기휴가비를 지급하기로 한 위와 같은 합의가 재직기간 만 1년이 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 기 발생한 임금을 부당하게 박탈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 H, I가 2014. 9. 8.를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만 1년이 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수당 등의 차액인 별지 인용금액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31.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5. 8.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병찬(재판장) 김효연 김택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