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8. 13. 선고 2015가합15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 여 2015. 1. 31.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버스운행 승무원으로 재직하거나 퇴직한 자들이다.

나.

단체협약의 체결

피고는 2011. 7. 6.(2011. 7. 1.부터 소급 적용) 및 2014. 2. 25.(2014. 2. 1.부터 소급 적용) 피고의 노동조합과 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0조(근로시간)

1.

1일 기본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운수업의 특성상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제36조(유급휴가)

4.

하기휴가 3일(당해 년도말 경영상 결산에 흑자시 1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임금의 보호)

임금조정은 매년 1회로 하며 이 협약 유효기간은 임금협정서에 준한다.

제41조(임금의 제도)

임금의 제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 종업원의 기본급은 1일 8시간 월 근로일수는 임금협정서에 준하는 일수로 하고, 5인 가족이 1개월간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을 말한다.

단, 기본급은 별도 임금협정서에 준한다.

2.

연장근로수당 :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5시간을 연장근무하는 시간을 말하며, 야간근 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3.

만근수당 : 회사는 월 30일 중 18일 근무자에 대하여 만근수당을 임금협정서 명시된 일당액을 지급한다.

단, 2월은 17일 근무자에게 만근수당을 지급한다.

4.

휴일근무수당

1)

회사는 월 20일 초과 근무자에 대하여만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 이외에 초과 근로수당으로 일당액의 50%를 가산 지급한다(시행은 별도 협약서에 의한다).

다.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는 2001년도부터 매년 초 노동조합과 사이에 당해 연도의 일당액을 정하기 위하여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1. 2. 1.부터 2012. 1. 31.까지 적용되는 2011년도 임금협정에 따르면 2011년도 운전직 근로자의 일당액은 84,640원, 시급은 4,898.77원{= 84,640원 × 18일(만근일수) ÷ 311시간(월 근로시간)}이고, 승무수당은 1일 근무 시 4,680원으로 하며, 초과근로수당은 20일 근무초과부터 50/100을 지급하되, 별도 초과근로수당협약에 의한다.

2)

2012. 2. 1.부터 2013. 1. 31.까지 적용되는 2012년도 임금협정은 2011년도 임금협정과 같고, 2013. 2. 1.부터 2014. 1. 31.까지 적용되는 2013년도 임금협정은 일당액 90,560원, 시급 5,241.41원{= 90,560원 × 18일(만근 일수) ÷ 311시간(월 근로시간)}인 것 외에 승무수당, 초과근로수당은 2011년도 임금협정과 같으며, 2014. 2. 1.부터 2015. 1. 31.까지 적용되는 2014년도 임금협정은 일당액 93,150원, 시급 5,391.31원{= 93,150원 × 18일(만근 일수) ÷ 311시간(월 근로시간)}인 것 외에 승무수당은 2011년도 임금협정과 같고, 초과근로수당은 별도 연장초과근로수당 협약서에 의한다.

3)

피고는 근로자 1인에게 매월 기본급, 근속수당, 주휴수당, 연장수당, 승무수당 등을 합하여 월급으로 지급하였다.

라.

일비 및 청소비의 지급

또한 피고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당일 출근하는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담배값, 장갑대, 음료수대 등 기타 승무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일비 6,000원 및 청소비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다만, 청소비 1,000원은 매월 근무일수를 곱하여 일시불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4, 7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주휴수당, 연장수당, 휴근수당(유급휴일), 연차수당(이하 '주휴수당 등'이라 한다)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는 승무수당 및 일비, 청소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됨에도 이를 법정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시급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피고에게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승무수당 및 일비, 청소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급을 기초로 하여 재산정된 주휴수당 등과 기 지급된 주휴수당 등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비 및 청소비는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것이고,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위 비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며, 승무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정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통상임금의 범위

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승무수당과 일비 및 청소비의 통상임금포함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승무수당은 피고의 운전직 근로자가 1일 근무하는 경우 모든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비 및 청소비는 승무 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기는 하나,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출근하는 모든 운전직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일비 및 청소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재산정된 시급을 기준으로 한 주휴수당 등과 기지급된 주휴수당 등의 차액

가)

살피건대, 일급으로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그 급여를 1일 기준근로시간에 각 가산율을 고려한 1일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을 합한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0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일급으로 지급받는 승무수당, 청소비 및 일비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5.5시간{= 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 + 1일 연장근로시간 7.5시간(= 5시간 × 1.5)}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승무수당, 청소비 및 일비를 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은 별지 원고들의 수당차액 산정내역 표(이하 '수당차액 계산표'라 한다) 중 각 '승무수당, 청소비, 일비'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원고들의 기존시급에 위 각 금액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원고들의 시급은 수당차액 계산표 중 각 '재산정시급'란 기재 각 금액와 같다.

나)

이를 기초로 하여 2012. 1.부터 2014. 12.까지 원고들에게 기지급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각 수당차액 계산표 중 '주휴수당의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기존시급 × 8시간 × 4주 ÷ 18일 × 근무일수), 재산정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각 수당차액 계산표 중 '주휴수당의 재산정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며(= 재산정된 시급 × 8시간 × 4주 ÷ 18일 × 근무일수), 2012. 1.부터 2014. 12.까지 원고들에게 기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면 각 수당차액 계산표 중 '연장수당의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기존시급 × 5시간 × 1.5 × 근무일수), 재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면 각 수당차액 계산표 중 '연장수당의 재산정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며(= 재산정된 시급 × 5시간 × 1.5 × 근무일수), 2012. 1.부터 2014. 12.까지 원고들에게 기지급된 휴근수당을 계산하면 각 수당차액 계산표 중 '휴근수당(유급휴일)의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 기존시급 × 311일 ÷ 18일 × 100%,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 기존시급 × 311일 ÷ 18일 × 250%), 재산정된 휴근수당을 계산하면 각 수당차액 계산표 중 '휴근수당(유급휴일)의 재산정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며(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 재산정된 시급 × 311일 ÷ 18일 × 100%,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 기존시급 × 311일 ÷ 18일 × 250%), 2012. 1.부터 2014. 12.까지 원고들에게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각 수당차액 계산표 중 '연차수당의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기존시급 × 311일 ÷ 18일 × 연차휴가일수), 재산정된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각 수당차액 계산표 중 '연차수당의 재산정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며(= 재산정된 시급 × 311일 ÷ 18일 × 연차휴가일수), 원고들의 위와 같이 재산정된 주휴수당 등과 기지급된 주휴수당 등의 차액의 합계는 별지 인용금액 표 중 각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3.

휴일가산수당(초과근로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만근일수가 월 18일이고,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41조 제4항의 1)에서 '회사는 월 20일 초과 근무자에 대하여만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 이외에 초과근로수당으로 일당액의 50%를 가산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2012. 1.부터 2014. 12.까지 월 20일을 초과하여 초과근로를 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초과근로수당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41조 제4항의 1)에서 초과근로수당과 관련하여 '시행은 별도 협약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1 내지 11, 을 제4호증의 1 내지 2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5. 30.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 제4항의 1)에 대하여 근무일수는 18일을 만근으로 원칙으로 하되, 연장초과근로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장초과근로수당(50/100)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연장초과근로 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까지 매년 같은 내용으로 협약을 계속하여 체결하여 온 사실, 또한 원고들은 각자 피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 제4항의 1)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없이 근무하겠으며, 초과근로수당에 대하여 민 · 형사상 법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초과근로수당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월 18일 만근일수 초과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포기나 이를 내용으로 하는 협약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들은 급여를 많이 받기 위해 만근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고자 하였고 그러한 판단 하에 초과근로수당 포기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만근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고자 하는 희망자에 한하여 초과근무를 하였고, 피고 측은 위 초과근로수당 포기각서를 통하여 운전사들의 고용 보장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③ 위와 같이 임금의 포기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임금채권 포기에 대한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위 포기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보이는 점, ④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41384 판결 참조), 위 연장초과근로 협약은 단체협약의 일부로서 유효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초과근로수당 포기의사표시 및 이를 내용으로 하는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협약은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4.

주 40시간 초과 연장가산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하여 50%의 가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5시간)에 대하여 50%의 가산임금을 보태어 이미 지급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가 이와 별도로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하기휴가비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H, I는,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2014년도 하기휴가비 271,680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노동조합이 재직기간 만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하기휴가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위 원고들은 재직기간이 만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을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제36조 제4호에서 하기휴가 3일을 유급휴가로 정해놓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노동조합이 2014. 9. 4. 2014년도 하기수당으로 일당(90,560원)의 3일분 271,680원을 2014. 9. 8. 이전에 지급하되, 지급일자(2014. 9. 8.) 기준으로 재직기간 만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위 하기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36조 제4호에 의하여 당연히 모든 근로자들이 피고에게 하기휴가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와 노동조합의 2014. 9. 4.자 합의에 의하여 비로소 근로자들에게 피고에 대한 하기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와 노동조합이 재직기간 만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하기휴가비를 지급하기로 한 위와 같은 합의가 재직기간 만 1년이 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 기 발생한 임금을 부당하게 박탈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 H, I가 2014. 9. 8.를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만 1년이 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수당 등의 차액인 별지 인용금액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31.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5. 8.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병찬(재판장) 김효연 김택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