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 4. 28. 선고 2015가합813 판결

2015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597,7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7.부 터 2016. 4.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 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육군 32사단 제2162부대(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2012. 5. 31. 피고에게 97연대병영생활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841,619,450원에 도급주었다(이하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7. 1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대금 691,064,000원(원도급금액의 82.11%)에 하도급주었다(이하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위 하도급계약에서 피고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은 후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14.부터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준공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피고는 원도급계약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2012. 6. 15. 175,900,000원, 2012. 10. 26. 75,387,230원(기성누계 251,287,230원), 2012. 12. 17. 392,053,000원(기성누계 643,340,23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2. 8. 6.부터 2013. 1. 11.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295,259,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1. 9.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때까지의 기성률은 47.4%이다. 피고는 위 기성률에 따른 공사 중 가설공사 등 여러 사항에 관하여 원고가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의 감액을 주장하나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 공사대금 327,564,336원(= 하도급계약 공사대금 691,064,000원 × 기성률 47.4%)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95,259,000원을 공제한 32,305,33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은 2012. 12. 18.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3. 1. 17.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12. 14.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때까지의 기성률은 46%이다. 이에 따른 기성 공사대금은 317,889,440원(= 하도급계약 공사대금 691,064,000원 × 기성률 46%)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기성률에 따른 공사 중 가설공사 등 대금 합계 136,950,624원 상당의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위 기성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205,455,442원(= 317,889,440원 - 136,950,624원)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295,259,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차액을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차액인 89,803,575원(=295,259,000원 - 205,455,442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중단일인 2012. 12. 14.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중단 시기 및 기성률

갑 8,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감독관인 계룡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소속 중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공사작업일지가 작성되었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 중단 시기인 2012. 12. 14. 이후부터 2013. 1. 9.까지의 기간에도 원고 소속 직원과 원고 고용 인부들이 작업 참여자로 포함된 공사작업일지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사업장에 관하여 2013. 1.분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 9.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인정되고, 감정인 A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013. 1. 9. 기준 기성률은 47.4%이다.

나.

원고의 개별 공사 수행 여부

1)

위 기성률 중 원고의 공사 수행 여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가설공사 중 강관비계매기, 강관비계다리(감정서 112쪽)

(1)

피고의 주장

강관비계파이프의 경우 설치는 원고가 하였으나 해체는 피고가 하였으므로, 감정서 상 강관비계매기, 강관비계다리와 관련하여 재료비를 제외한 노무비 5,181,063원 중 50%는 해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원고가 수행한 공사대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초 공사 당시 강관비계파이프를 설치하였다가, 발주자의 요구로 해체 후 다시 설치한 바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체 및 추가 설치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감정인 A의 감정결과와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2015. 6. 15.자 사실조회 회신(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을 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 강관비계파이프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후 피고가 위 강관비계파이프를 해체한 사실, 감정서 상 강관비계매기, 강관비계다리 관련비용에는 해체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강관비계매기, 강관비계다리 중 재료비를 제외한 노무비 합계 5,181,063원은 설치와 해체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고, 그 중 설치와 해체에 필요한 비용을 각각 5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비용 중 2,590,531원(= 5,181,063원 × 5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만을 원고가 수행한 공사대금으로 인정한다. 한편, 원고 주장과 같은 강관비계파이프 해체와 추가 설치 사실 및 그 비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가설공사 중 전기아연도금강판(EGI휀스) 가설울타리(감정서 112쪽)

(1)

피고의 주장

위 가설울타리는 피고가 2013. 3.경 설치한 것이므로, 원고가 수행한 공사내역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최초 공사 당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였다가 발주자의 요구로 해체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초 설치 및 해체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감정결과, 을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공사를 중단하기 전인 2012. 12.경의 공사현장 사진에는 위 가설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공사 중단 후인 2013. 3.경의 공사현장 사진에는 위 가설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위 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비용 2,295,265원은 원고가 수행한 공사대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한편, 원고 주장과 같은 가설울타리 해체와 추가 설치 사실 및 그 비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가설공사 중 먹매김(감정서 112쪽)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수행한 내부마감공사 시에도 먹매김 작업을 하였으므로, 감정서 상 먹매김 공사비 1,616,155원 중 50%는 원고가 수행한 공사대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2)

원고의 주장

감정 기준일 당시 먹매김 작업이 필요한 공사가 모두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감정서 상 먹매김 공사를 모두 수행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2015. 6. 15.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감정결과 상 먹매김 공사비는 원고가 공사를 중단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거푸집 및 구조부먹매김 시공에 대한 것이고, 내부마감공사 먹매김 시공에 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먹매김 공사비는 원고가 수행한 공사대금으로 인정된다.

라)

조적공사(감정서 115쪽)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공사 중단시점까지 ① 내부벽돌쌓기는 55%를, ② 외부치장쌓기는 81%를 수행하였으므로, 감정서 상 내부벽돌쌓기 공사비 8,852,589원 중 45%인 3,983,665원과 외부치장쌓기 공사비 9,442,199원 중 19%인 1,794,017원은 원고가 수행한 공사대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2)

원고의 주장

감정서 상 공사비는 원고의 공사 중단 시점까지 수행한 내역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모두 원고가 수행한 공사대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2015. 6. 15.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감정서 상 이 부분 공사비는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시점까지 이루어진 공사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원고 공사 중단 이후의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각 공사비는 원고가 수행한 공사대금으로 인정된다.

마)

방수공사(감정서 116쪽)

(1)

피고의 주장

내부 방수는 조적공사가 완료되어야만 할 수 있으므로, 조적공사 완료 이전에 철수한 원고는 지하PIT 내부, 기초와 외벽 사이의 JOINT 부위, 지붕에 대하여만 방수작업을 하였다. 따라서 감정서 상 케미칼앙카설치, EXPANSION JOINT 바닥, EXPANSION JOINT 벽, EXPANSION JOINT 천정 부분은 피고가 수행한 것으로서, 그 공사비 합계 7,042,890원은 원고가 수행한 공사대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2)

원고의 주장

감정서 상 공사비는 원고의 공사 중단 시점까지 수행한 내역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모두 원고가 수행한 공사대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2015. 6. 15.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내부 방수를 반드시 조적공사 완료 후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감정서 상 이 부분 공사비는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시점까지 이루어진 공사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원고 공사 중단 이후의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각 공사비는 원고가 수행한 공사대금으로 인정된다.

바)

미장공사(감정서 121쪽)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시점에는 조적공사도 완료되지 않아 내부미장공사를 원고가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공사비 13,355,810원은 원고가 수행한 공사대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2)

원고의 주장

감정서 상 공사비는 원고의 공사 중단 시점까지 수행한 내역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모두 원고가 수행한 공사대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2015. 6. 15.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미장공사를 반드시 조적공사 완료 후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감정서 상 이 부분 공사비는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시점까지 이루어진 공사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원고 공사 중단 이후의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공사비는 원고가 수행한 공사대금으로 인정된다.

사)

금속공사, 창호공사(감정서 119, 122쪽)

(1)

피고의 주장

금속공사와 창호공사는 원고가 아니라, 피고와 계약한 주식회사 삼보이엔지에서 수행한 것이므로, 해당 공사비 4,656,609원은 원고가 수행한 공사대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2)

원고의 주장

금속공사와 창호공사는 미장공사 등과 병행하여 진행이 되는 공사로, 원고는 공사 중단 시점까지 창호공사를 일부 수행하였다.

(3)

판단

을 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계약한 주식회사 삼보이엔지가 창틀 등을 공급하고 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금속공사와 창호공사 중 기초 부분을 수행한 사실, 금속공사와 창호공사 중 각각의 시공항목에 대하여 기성률이 0%에서 100%까지 다양하게 감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금속공사와 창호공사는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시점까지의 기성률이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금속공사와 창호공사 모두를 피고와 계약한 주식회사 삼보이엔지가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사비는 원고가 수행한 공사대금으로 인정된다.

아)

수장공사(감정서 125쪽)

(1)

피고의 주장

수장공사 중 압출스치로폼(벽공간넣기)은 원고가 81%를 수행하였으므로, 감정서 상 공사비 9,012,345원 중 19%인 1,712,345원은 원고가 수행한 공사대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2)

원고의 주장

수장공사는 원고가 전부 수행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2015. 6. 15.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압출스치로폼(벽공간넣기)은 기성률 90%로 산정된 0.5B 공간벽돌쌓기(감정서 115쪽)와 공정이 동일하다. 따라서 감정서 상 100% 기준으로 산정된 압출스치로폼(벽공간넣기) 공사비 9,012,345원 중 90%만이 원고가 수행한 공사대금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10%인 901,234원은 원고가 수행한 공사대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자)

골재비, 운반비(감정서 130, 131쪽)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이후에 피고가 수행한 조적, 미장, 방수공사에 관한 골재비와 이에 대한 운반비가 공제되어야 하므로, 골재비 6,804,938원 중 50%인 3,402,469원과 운반비 1,971,305원 중 50%인 985,652원은 원고가 수행한 공사대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2)

원고의 주장

골재 등은 100% 반입된 상태에서 시공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 공사 중단 이후에 발생한 골재비와 운반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2015. 6. 15.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가 지출한 자재대금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원고의 공사 중단 시점 이전에 이미 골재가 모두 반입된 것을 기준으로 감정이 되었고, 달리 피고가 골재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비용은 원고가 수행한 공사대금으로 인정된다.

차)

공통가설공사(감정서 134쪽)

(1)

피고의 주장

컨테이너형 가설사무실 등은 공사착수시점부터 준공시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수행한 공정률 30%를 감안하면, 해당 공사비 4,398,842원 중 70%인 3,079,189원은 원고가 수행한 공사대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4. 10.까지 현장에서 컨테이너형 가설사무실을 운영하였고, 오히려 피고는 훼손한 원고의 비품 상당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감정결과, 갑 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4.경까지 가설컨테이너를 존치시킨 사실, 공통가설공사와 관련하여 기성률 100%에 4,398,842원의 비용이 산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 공사 중단 시점의 기성률 47.4%를 고려하여, 위 비용 4,398,842원 중 47.4%만이 원고가 수행한 공사대금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52.6%인 2,313,790원은 원고가 수행한 공사대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카)

야외휴게실철거, 폐기물처리비(감정서 151 내지 153쪽)

(1)

피고의 주장

야외휴게실철거와 폐기물처리는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풍도건설 주식회사가하였으므로, 해당 공사비 합계 1,937,477원(= 260,231원 + 1,677,246원)은 원고가 수행한 공사대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7. 21. 야외휴게실을 철거하였으므로, 해당 공사비는 원고가 수행한 공사대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감정결과, 을 17,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야외휴게실을 철거한 사실,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풍도건설 주식회사가 폐기물을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야외휴게실철거비용은 원고가 수행한 공사대금으로 인정되나, 폐기물처리비 1,677,246원은 원고가 수행한 공사대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타)

토목공사(감정서 154쪽)

(1)

피고의 주장

감정서 상 토목공사는 건물공사 완료 후 건물 주변의 부대공사를 일컫는 것이고 이는 피고가 수행하였으므로, 해당 공사비 전액은 원고가 수행한 공사대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2)

원고의 주장

감정서 상 토목공사는 원고가 수행한 것이다.

(3)

판단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서 상 토목공사에는 터파기 등의 공사가 포함되어 있어 토목공사 전부가 부대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토목공사비는 기초공사 부분과 부대시설 부분 등을 기성률에 반영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위 공사비는 원고가 수행한 공사대금으로 인정된다.

파)

설비공사(감정서 164쪽)

(1)

피고의 주장

설비공사는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제일산업설비가 하였으므로, 해당 공사비 전액은 원고가 수행한 공사대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2)

원고의 주장

감정서 상 설비공사는 원고가 수행한 것이다.

(3)

판단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서 상 설비공사비는 원고가 수행한 설비공사 부분이 기성률로 반영되어 산정된 것이므로, 위 공사비는 원고가 수행한 공사대금으로 인정된다.

2)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른 공사대금 중 원고가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사비용은 합계 9,778,066원(= 2,590,531원 + 2,295,265원 + 901,234원 + 2,313,790원 + 1,677,246원)이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감정결과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간접노무비, 경비 등은 합계 1,929,521원이다.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소결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까지 수행한 공사대금은 47.4%의 기성률에 따른 공사대금 327,564,336원(= 하도급계약 공사대금 691,064,000원 × 기성률 47.4%)에서 원고가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사비용 합계 9,778,066원과 이를 기초로 한 간접노무비 등 합계 1,929,521원을 공제한 315,856,749원(= 327,564,336원 -9,778,066원 - 1,929,521원)이 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95,259,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20,597,749원(= 315,856,749원 - 295,25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발주자로부터 위 공사대금 315,856,749원을 초과한 기성금을 지급받은 시기는 2012. 12. 17.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잔액에 대하여 위 2012. 12. 17.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3. 1. 17.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잔액 20,597,7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28.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공사대금 잔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김택형 서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