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9. 11. 선고 2015고단324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