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 8. 30. 선고 2017가합480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C,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액 및 인용금액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위 가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액 및 인용금액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1,1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28.부터, 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서 1,100,000원을 뺀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8. 6. 28.부터 각 2018. 8.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S, AT, AU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현재 피고의 직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들이다.

나.

피고 직원의 직급은 상위직부터 수석급, 책임급, 선임급, 원급 이하 직원으로 나 뉘고, 원고들은 모두 선임급 이하 직원들이다. 피고는 임·직원의 보수 및 기타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두고 있다. 피고는 2016. 4. 29. 보수규정 개정 전에는 책임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만 성과급적 연봉제를 실시하다가, 개정 후에는 선임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도 성과급적 연봉제를 실시하였다(보수규정 제4, 11조).

다.

피고는 호봉제가 적용되는 직원에게는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고(보수규정 제3, 5조), 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는 직원에게는 기본연봉(개인의 경력, 누적성과와 직급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지급되는금액), 직무급(직무의 중요성과 곤란도, 위험도 등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결과에 따라지급되는 임금) 및 성과연봉(전년도 업무실적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의 연간금액)으로 구성되는 '연봉'에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였다(보수규정 제3, 5, 13 내지 19조).

라.

피고는 호봉제가 적용되는 직원에 대하여만 전년도 업무성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수당으로 지급하였고(보수규정 제25조),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보수규정 제33조)을, 복리후생을 위하여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보수규정 제26조)를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그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하면서 자체성과급(성과상여금, 성과연봉을 말한다), 급식보조비(2014년만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고, 2015년 이후에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였다),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포함하지 않고 산정하였다. 피고는 원고 AS, AT, AU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때,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위와 같이 자체성과급 등이 포함되지 않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지급액을 이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한 자체성과급, 급식보조비(2014년), 선택적 복지점수(기본점수, 근속점수)(이하 '자체성과급 등'이라 한다)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통상임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피고는 자체성 과급 등을 포함하여 계산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종전에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자인 원고 AS, AT의 경우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을 퇴직금 지급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피고는 그에 따라 증가되는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자체성과급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의 산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으로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해당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해당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2다96885 판결 등 참조).

2)

자체성과급에 관하여

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체성과급은 크게 ① 호봉제 적용대상자(원급 이하 직원과 2016. 4. 29. 보수규정 개정 전 선임급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과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2016. 4. 29. 보수규정 개정 후 선임급 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이다.

나)

먼저 호봉제 적용대상자에게 지급된 '성과상여금'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의 보수규정 제25조는 호봉제 적용대상 직원에게 전년도 업무성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29조 제2항은 성과상여금의 지급액·지급범위·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피고는 2014년도에는 전년도 업무성과에 따른 평가 없이 모든 지급대상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연간 기본급의 20%를 지급하기로 정하고 그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2014. 12.경 지급하였다.

③

피고와 피고노동조합 사이에 2015년도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이 2015. 8. 26.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임금협약 제2조는 호봉제 직원에 대한 자체성과급으로 매년 전년도 직원 평정 결과를 바탕으로 전년도 기본연봉('연간 기본급'을 의미한다)의 20%를 차등 지급하되(제1항), 2015년도 자체성과급은 '14년도 직원 평정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평가급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평가를 받지 아니한 직원의 경우 기준등급(B)으로 적용하며(제2항), 평정결과에 따라 등급 배분 및 지급률,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이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약에 따라 2015년은 하반기 1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다.

④

피고는 2016. 11. 22.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29조 제2항을 개정하여 이 사건 임금협약 제2조와 비슷한 내용의 [별표 5] 성과상여금의 지급액·지급범위·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각 등급별로 전년도 기본급에 최대 28%, 최소 14%를 곱한 금액을 산정하여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나누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다(구체적으로는 전년도 업무성과 평가가 완료되기 전인 상반기에는 일률적으로 B등급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의 절반을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전년도 업무성과 평가에 따른 등급을 반영하여 확정된 성과상여금에서 상반기에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성과상여금은 지급규정의 변동에 따라 연 1회 또는 연 2회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정기성이 있고, 호봉제 적용대상자에게는 모두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므로 일률성이 있으며, 성과상여금은 직원들의 성과와 무관하게(2014년의 경우) 또는 직원들의 전년도 업무성과 평가에 따라(2015년 이후의 경우) 당해 연도의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이 결정되므로 고정성도 있다. 따라서 성과상여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수규정상 성과상여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기성,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보수규정 제25조 제1항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협약 제2조 제1항은 '피고는 호봉제 직원에 대한 자체 성과급으로 … 지급한다'고 하여 성과상여금의 지급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예비비' 항목으로 편성한 것과는 달리 '성과상여금'을 '임직원인건비' 항목[그 중 '내부평가급(기본연봉 20%)']으로 편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성과상여금 지급이 피고의 재량임을 이유로 성과상여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피고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조건을 단 것은, 피고가 다음 연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감독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감독기관의 예산불승인 사태를 미리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같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다음으로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에게 지급된 '성과연봉'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의 보수규정 제3조 제3호 다목은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의 연간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성과연봉을 차등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성과연봉의 기준액,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9조는 성과연봉의 재원 구성 및 차등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성과연봉 차등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시행세칙 [별표 5]는 성과연봉의 재원은 전년도 기본연봉의 25% 범위 내의 금액을 인건비 항목의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지급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지급대상자들을 5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로 전년도 기본연봉에 최대 28%, 최소 14%를 곱한 성과연봉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계산된 성과연봉을 매달 급여지급일에 나누어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성과연봉은 매월 급여지급일에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정기성이 있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에게는 모두 성과연봉이 지급되므로 일률성이 있으며, 성과연봉은 대상 직원들의 전년도 업무성과 평가에 따라 당해 연도의 지급 등급이 결정되므로 고정성도 있다. 따라서 성과연봉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수규정상 성과연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보수규정 제15조 제1항은 '성과연봉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 차등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보수규정 제15조 제1항은 제33조 제1항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을 '…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는 달리 성과연봉을 '차등 지급한다'고 하여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예비비' 항목으로 편성한 것과는 달리 '성과연봉'을 '임직원인건비' 항목[그 중 '내부평가급(기본연봉 20%)']으로 편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성과연봉 지급이 피고의 재량임을 내세워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14년도분 급식보조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의 보수규정 제26조는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복리후생을 위하여 직급보조비 등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지급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32조는 선임급 이하 직원에게는 직급보조비 등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지급기준은 [별표 9]와 같다고 규정하고, [별표 9]에서는 선임급, 원급 직원에게 급식보조비로 매월 13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4년도분 급식보조비는 보수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선임급 이하 직원들에게 매월 13만 원씩 지급되어 왔으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다. 따라서 2014년도분 급식보조비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다62899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보수규정상 급식보조비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이어서 정기성,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보수규정 제26조 제1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 직급보조비 등 …… 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갑 제4,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급식보조비를 '복리후생비'로 항목으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임직원인건비' 항목(그중 '식대보조비')으로 편성한 사실, 피고는 급식보조비를 고정수당으로 취급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급식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급식보조비 지급이 피고의 재량임을 이유로 성과상여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복지점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보수규정이나 보수규정 시행세칙에서 복지점수에 관하여 규정을 두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15. 8. 26. 피고 노동조합과 이 사건 임금협약에서 선택적 복지비 증액에 노력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는 2015년「선택적복지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왔는데, 매년 초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600점, 개별적으로 근무연수 1년당 50점씩의 복지점수를 부여하고, 위 1점은 1,000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보아 직원들이 매년 12월 10일 이전까지 필수기본항목(생명, 상해보험), 선택기본항목(의료비 보장보험), 자율항목(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에 사용한 비용을 피고로부터 보전받도록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연도 중에 신규채용, 전보, 휴직, 파견, 복직, 해임, 파면 면직 등의 임용행위로 인하여 복지점수 사용권한이 발생·중단 또는 소멸할 경우에는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에 따라 복지점수를 계산[다만, 보험료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전입일, 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잔여점수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복지점수는 필수기본항목의 경우 보험가입이 강제되고, 자율항목의 경우 그 사용처나 사용방법이 제한되고, 당해 연도 사용권한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이 원칙이며,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복지점수는 임의의 날이 어느 날이건 상관없이 그 임의의 날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지 않는 것이어서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임의의 날에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복지점수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

나.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증액분의 계산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체성과급, 2014년도분 급식보조비만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원고들의 월별 통상시급 증가액은 별지 3 인용금액(수당) 계산내역 중 '통상시급 증가액'란 기재와 같고, 이를 연장근로시간, 미사용 연차일수와 각각 곱하여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증가액을 계산하면 별지 3 인용금액(수당) 계산내역 중 '연장근로수당 증가액', '연차수당 증가액'란 기재와 같다.

그리고 원고 AS, AT의 경우 이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증가액만큼 증가된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증가액, 그리고 평균임금 증가액만큼 증가되는 퇴직금 증가액을 계산하면 별지 4 인용금액(퇴직금) 계산내역 중 '평균임금 증가액', '퇴직금 증가액'란 기재와 같다(원고 AU은 퇴직금 증가 부분은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액 및 인용금액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위 별지 3 의 '연장근로수당 증가액', '연차수당 증가액', 별지 4의 '퇴직금 증가액'을 개인별로 집계한 금액이다) 및 이에 대하여 위 인용금액이 최초 청구금액(청구취지 확장 전 소장에서 청구한 금액)보다 작은 원고 A, B, C, D, E, F, G, H, I, J, K,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28.부터 피고가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8.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위 인용금액이 최초 청구금액보다 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최초 청구금액인 11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28.부터, 인용금액에서 위 1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별지 2 '인용금액 중 청구취지 확장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8. 6. 21. 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28.부터 각 피고가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8.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권보원 이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