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2. 19. 선고 2017고단754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제3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