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제3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673,2017
판결선고
2019. 2. 19.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673』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병원 원장이자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위 병원 운영을 총괄하고 정형외과 환자들에 대한 진료, 입·퇴원확인서 발급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의 경영 악화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환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인 MRI 촬영 검사를 권유하면서, MRI 검사가 사실은 의사의 계속적인 경과 관찰과 치료를 요하지 아니하여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후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만이 실손의료비 약관에 의 하여 MRI 검사 비용을 대부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환자들에게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MRI 검사를 실시한 후 실제 입원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위 환자들로부터 고가의 MRI 검사 비용을 포함한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각각 지급받고, 위 환자들로 하여금 민영보험사들로부터 위 진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기로, 위 환자들과 공모하였다.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한 사기
2015. 1. 20.경부터 2016. 5. 20.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 14.경 위 C병원에서, 정형외과 환자 D에 대한 MRI 촬영 검사를 실시한 후 D로 하여금 입원 수속을 한 후 바로 귀가하도록 하여 사실은 입원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위 D가 2015. 1. 14.부터 2015. 1. 15.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고, D는 2015. 1. 20.경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위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위 MRI 검사 비용 등 입원 치료에 대한 보 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437,688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1번부터 106번에 기재된 환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8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3,879,842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6. 5. 26.경부터 2016. 10. 17.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5. 18.경 위 C병원에서, 정형외과 환자 F에 대한 진료 및 MRI 촬영 검사를 실시하며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고, F는 2016. 5. 24.경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위 MRI 검사 비용 등 입원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016. 5. 26.경 보험금 509,278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07번부터 138번에 기재된 환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2,488,951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2015. 2. 6.경부터 2016. 5. 16.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 13.경 위 C병원에서 정형외과 환자 H에 대한 진료 및 MRI 촬영 검사를 실시하며 제1항과 같이 사실은 입원 치료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입원 치료를 한 것처럼 2015. 1. 19.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이에 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으로 하여금 요양급여 지급을 결정하게 하여 2015. 2. 6.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V 계좌로 요양급여 126,56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번부터 87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916,6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6. 5. 31.경부터 2016. 10. 4.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3. 26.경 위 C병원에서 정형외과 환자 W에 대한 진료 및 MRI 촬영 검사를 실시하며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6. 5. 31.경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 계좌로 요양급여 210,05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88번부터 121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5,283,7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754』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정형외과 전문의로 충남 예산군에 있는 C병원의 병원장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16:00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척추협착 등의 진단을 받은 피해자 X(여, 79세)을 상대로 전신마취 후 후궁절제술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고령이고 평소 항혈전제로서 지혈기능을 저하시키는 ‘아스트릭스’를 복용하고 있었으며, 당초 수술청약서 상으로는 제5-6 흉추간 후궁절제술을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고 1회의 수술에서 여러 부위에 대한 후궁절제술을 함께 시행할 경우 과다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집도의인 피고인에게는 수술청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위에 수술을 시행할 경우 그 취지와 필요성, 부작용 등에 대하여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미리 설명을 하고, 피해자의 아스트릭스 복용 중단으로부터 약 1주일 이상이 지난 이후 수술을 시행하거나, 과다출혈에 대비하여 수혈할 혈액을 충분히 확보하고 수술 중 마취의와 협의하여 수술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수술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사전에 설명하지 아니하고 제10-11 흉추간 및 제11-12 흉추간의 부위에 대하여 후궁절제술을 추가로 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과다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수술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수혈할 혈액을 충분히 확보하지도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과다출혈(총 출혈량 약 2000cc)을 발생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수술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던 중 같은 날 16:45경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7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환자들(J, K, L, M, N, O, P, Q, R, S, T, U 제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병동 아침식이처방 사본, 인계장 촬영사진, 보험계약표, 진료비내역, 영수증, 보험금지급제안서 사본, 등기부등본, 보험금 지급내역 등 자료,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회신자료(통장사본 등)
경찰 압수조서(순번 25)
『2017고단754』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AS의 일부 법정진술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통합기록지, 마취기록지, 입퇴원확인서, 수술, 시술, 검사, 마취 청약서, 감정촉탁회 신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 2항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환자들을 허위로 입원시키지 않았고, 환자들과 보험사기를 공모한 바도 없다.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적·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환자들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경과 관찰 등이 필요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이 운영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허위로 입원하였고 피고인은 위 환자들의 입·퇴원 및 보험금 내지 요양급여의 청구 과정에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병원의 입원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간호기록지 이외에도 서로 간의 인수인계를 위해 ‘인계장’이라는 장부를 작성·관리하여 왔는데, 위 인계장에 기재된 환자 이름 옆에 ‘ghost' 내지 ’g'라고 표기된 경우가 있고, 위 환자들의 경우 병원 내부 전산프로그램의 병동별 식이처방 항목 환자별 비고란에 ‘간호사실로 보내주세요’ 내지 ‘간호사실로’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위 병동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Z, AQ, 그리고 병동 수간호사 AP은 경찰 또는 이 법정에서 "인계장에 ’ghost' 내지 ‘g' 표기가 된 환자는 일명 고스트 환자로 MRI 촬영 비용을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받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입원 처리를 하고 실제로는 외출증을 끊고 귀가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고스트 환자들 앞으로 나오는 식사는 간호사실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간호사들이 먹거나 버리기도 한다. 고스트 환자들의 경우 실제로는 외박을 하였음에도 간호기록지에 ’수면중임‘, ’침상안정중임‘이라고 허위 기재하기도 하였다. 이는 오래전부터 관습대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자 AB(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05, 이하 환자를 범죄일람표 순번으로 특정하는 경우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을 기준으로 한다)의 경우 입원 당일 17:00경 외출하여 외박을 하였음에도 위 환자에 대한 간호기록지에 22:00경에는 ’수면중임‘, 다음날 02:00경에는 ’참상안정중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환자의 외출·외박신청서에는 ’입원당일 15시부터 다음날 오후 12시까지‘ 외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들의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결국 판시 범죄사실에 포함된 환자들은 인계장에 고스트 환자로 표시되고 병동별 식이처방 항목 환자별 비고란에 ’간호사실로‘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람 중 실제로 실손의료보험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람들로서, 실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서류상으로만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처리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위 AP, Z, AQ의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MRI 촬영 비용의 실손의료보험 처리에 대해 묻지 않은 경우에도 이 사건 병원의 원무과 직원 내지 간호사들이 ‘실손의료보험 처리를 하려면 하루라도 입원을 해야 하는데 서류상으로만 입원 처리를 하고 외출증 끊고 나가서 자도 된다’는 취지로 안내해 주었다”는 일부 환자들의 진술, “입 원 수속을 하고 병동에 갔더니 간호사가 ‘여기서 주무실 거에요 아니면 나가실 거에요’라고 물었다”는 환자 AV(순번 91), W(순번 99), AW(순번 134) 등의 진술, “간호사가외출증을 발급받기만 하면 실제로는 입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물어보겠다고 나갔다 오더니 피고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는 환자 F(순번 107)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일명 고스트 환자들을 서류상으로만 입원 처리한 다음 외출·외박할 수 있게 해주고 그 환자들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에 필요한 입·퇴원확인서와 진료비내역서를 발 급해 주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병원에 고착된 관행으로서 간호사들이나 원무과 직원들 선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최종결정권을 지닌 이 사건 병원의 대표원장이자 유일한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정형외과 환자들의 입·퇴원, 외출·외박, 입·퇴원확인서 발급을 책임지고 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은 관행의 형성과 유지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환자 AG(순번 4), AL(순번 32), AE(순번 44), AF(순번 53), AO(순번 60), AH(순번 114) 등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직접 진료 과정에서 MRI 촬영 비용의 실손의료보험 처리를 위해 서류상으로만 입원 처리를 하고 외출·외박을 해도 무관하다는 취지로 안내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환자 AX(순번 2), AY(순번 41),AZ(순번 85), BA(순번 87), BB(순번 102), BC(순번 117) 등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로 안내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진료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안내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점, 앞서 본 병원 내 지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적어도 입·퇴원확인서와 진료비내역서 등 보험금 지급 청구를 위한 서류 발급 과정에만큼은 관여할 수밖에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진료 과정에서 일부 환자들에게 직접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묻거나 외출·외박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환자들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을 설립,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거액의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상태로서 재정 상황이 열악하였으므로 병원 수익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었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MRI 촬용 비용은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던 만큼 범행의 동기 또한 충분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MRI 촬영 비용의 실손의료보험 처리 여부는 환자의 이익일 뿐 피고인에게는 유리한 부분이 없어 환자들과 공모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MRI 촬영 비용을 실손의료보험으로 처리받을 수 있도록 서류상으로만 입원 처리를 해 줌으로써 여러 형편상 입원이 곤란한 환자들을 이 사건 병원으로 유치하거나, 환자들로 하여금 경제적 부담에 대한 고민 없이 MRI 촬영에 응하게 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더 많은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위 병원 수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일부 환자들의 경우 실제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컸고, 실손의료보험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MRI 촬영을 스스로 원하는 환자들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죄사실의 내용은 입원의 실제 필요성 유무와는 별개로 환자가 실제로는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입원을 한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주어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함으로써 그 편취행위에 가담하였다는 것이므로, 환자들이 실제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던 이상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일부 환자들이 입원 수속 후 외출·외박 전까지 통증완화를 위한 주사제 등 통증 치료를 받고 회복실에 일정 시간 누워 있었다거나, 실제로 잠은 입원실에서 잤지만 식사를 비롯한 나머지 생활을 모두 병원 밖에서 했던 것 등만으로는 그 실질이 입원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일부 환자들의 경우 무단으로 외출·외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환자들과 공모하여 허위로 입원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변호인이 무단 외출·외박이라고 주장한 환자들 중 BD(순번 6), BE(순번 20), BF(순번 47), BG(순번 62), BH(순번 69), BI(순번 79), BJ(순번 81), BK(순번 88), BL(순번 90), W(순번
99), AW(순번 134)의 경우 각 경찰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 수속 내지 외출 당시 집에 갔다가 다음날 와서 퇴원 수속만 하면 된다는 말을 들은 상태였으므로 무단으로 외출·외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원 수속 후 외출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혹은 복귀 예정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채 집에서 잠을 자고 왔다는 환자 BP(순번 18), BQ(순번 30), BR(순번 31), BS(순번 37), BT(순번 45), BU(순번 121)의 경우에도 주치의인 피고인과 병동 간호사들이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하고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금 지급 청구를 위한 서류를 아무런 제한 없이 발급해 준 이상 위 환자들의 외출·외박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환자 BV(순번 43)의 경우 응급실에서 당직의의 진료를 거쳐 입원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공모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위 BV은 서류상으로는 2015. 8. 29. 입원하여 같은 달 31. 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입원 당일부터 집에서 머물렀으므로 허위 입원인 점, 진료기록부상 피고인이 입원 당일부터 BV에 대한 약물 처방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BV에 대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준 것 또한 피고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입원 환자들의 외출·외박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넘어 이들에 대한 간호사들의 허위 간호기록지 작성까지 방치하는 등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유치와 병원 수익 개선을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가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도 합계 약 7,600만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술 전에 과다출혈에 대비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환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입원 환자들 중 의학적으로 MRI 촬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 수 있고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일부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환자들 전체에 대하여 부적절한 과잉 진료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어 편취금액 전부를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는 모두 환수되었고, 환자들이 수령한 보험금 중 일정 부분 또한 보험회사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과실치사의 피해자에게 민사적으로는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김재현
별지
각주1) 순번 80 환자 I의 경우 공소장에 피해금액이 ‘1,858,116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I은 경찰에서 ‘위 금액은 MRI 촬영일로부터 약 2주 후 어깨 부위 수술을 하고 지급받은 보험금액이고, MRI 촬영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은 약 40만원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피해금액을 ‘400,000원’으로 직권 정정한다.
각주2) 검찰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J), 7(K), 23(L), 46(M), 63(N), 70(O), 71(O), 93(P)에 대하여는 공소를 취소하였다.
각주3) 검찰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5(Q), 116(R), 122(S), 123(S), 127(T), 129(U)에 대하여는 공소를 취소하였다.
각주4) 검찰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J), 9(K), 16(L), 29(M), 31(S), 58(N), 68(O), 78(P)에 대하여는 공소를 취소하였다.
각주5) 검찰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95(O), 104(Y,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5 Q의 子), 112(R), 114(S), 118(T), 121(U)에 대하여는 공소를 취소하였다.
각주6) 환자 BM(순번 40), BN(순번 77, 78), BO(순번 10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