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92
판결선고
2017. 10. 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5. 15.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고용센터를 상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4. 8. 15.부터 2015. 1. 26.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한 운전면허학원의 강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5. 30.부터 2015. 1. 16.까지 보령시 C 소재 'D 자동차운전면허학원'에서 자동차운전 강사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1> 그 사실을 숨긴 채 2014. 8. 18.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하여 56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6,600,000원의 실업급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수급기간 중 강의자 명단
부정수급액 일람표
A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A 농협 계좌 거래내역
A 이력 조회, A 자동차 운전면허증, A 과속원증(보령시), A 자격증 사본, 면허증 사본
D운전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카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및 피고인 A의 유죄 이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은 보령시 C 소재 'D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2014. 5. 30.부터 2015. 1. 16.까지 보령시 C 소재 'D 자동차운전면허학원'에서 자동차운전 강사로 근무하였음에도 근로사실을 숨긴 채 2014. 8. 18.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하여 56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6,600,000원의 실업급여를 교부받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A가 근로를 제공하고 취업<2>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았는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종업원인지 여부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A가 실업급여 수급 당시 피고인 B이 학원장으로 있는 D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운전면허 강사로 근로를 제공하고 취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종업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종업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B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117조 양벌규정 적용은 어렵다.
피고인들은 과거 인연으로 인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자동차 운전학원에 자동차운전 강사로 자원봉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설령 임금을 제공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4년 8월에 3일, 같은 해 9월에 7일, 같은 해 10월에 12일, 같은 해 11월, 12월에는 각 15일, 2015년 1월에는 5일 강사로 활동하였는데 어떤 달의 경우에는 휴일을 제외하고 업무 가능한 날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의 말대로라면 피고인 A는 임금을 목적으로 한 구직을 노력하지 않고 그 시간에 자원봉사를 한 셈이다. 피고인 A에게 당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거니와 피고인 A가 자동차운전 강사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는 곤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수고비를 조금씩 준 적은 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임금대장도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 A가 4대 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았다. 달리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정기적인 임금을 받았다고 볼 객관적 증거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대현
별지
각주1) 공소장에 "피고인 A가 자동차운전 강사로 근무하였음에도"라는 기재되어 있으나, 고용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 A가 자동차운전 강사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가 타당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각주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각주3)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각주4) 2.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각주5)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각주6)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각주7) 5.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주8)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각주9)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