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 12. 16. 선고 2019가단35100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1.부터 2022. 12. 16.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1974. 12. 14. 농수산물, 농산가공품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17. 7. 25. 고용알선 인력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만 6세 때 아버지가 사망하고 그 무렵 어머니도 집을 떠나 세 살 손위의 친누나와 함께 보육원에서 1년 정도 생활하다가 고모와 작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컸다. 이후 충청남도 장학금을 받고 미합중국 D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입학하여 2018년 가을 학기 시작 전 방학 중에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2018. 6. 1. 피고 C에 단기 입사하였고, 그날부터 피고 B 홍성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제품 포장업무를 하게 되었다.

나.

산업재해 발생 경위 등

1)

원고는 2018. 8. 10. 피고 C으로부터 ‘내일 주말근무를 할 수 있느냐’는 연락을 받고 2018. 8. 11. 토요일 오전 8시경 이 사건 공장에 출근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 직원인 E으로부터 3라인 숙성기 하부 1차 압연롤러(이하 ‘이 사건 압연롤러’라 한다)를 세척할 것을 지시받아 회전하고 있던 위 압연롤러를 걸레로 닦던 중 오전 9시 20분~25분경 오른손이 압연롤러(롤러 사이 간격 15㎜)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피고 B 직원 F 등은 이 사건 공장을 순찰하던 중 오전 9시 28분경 사고를 당한 원고를 발견하고 119 구급신고를 하는 한편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 B 직원 G는 오전 9시 30분경 이 사건 압연롤러의 간격조절 장치를 조작하여 원고의 손을 압연롤러에서 빼냈는바, 원고는 오른손 피부가 벗겨지고 집게, 새끼손가락이 골절된 상태였다. 원고는 오전 9시 33분~40분경 도착한 구급차에 실려 약 1시간 후인 오전 10시 40분경 천안시에 있는 H정형외과에 도착하였다.

4)

원고는 H정형외과에서 손가락접합 등 응급수술을 받고 2018. 8. 18.까지 위 병원에 입원했고, 같은 날 광명시에 있는 I병원으로 옮겨 추가수술을 받은 후 2019. 7. 30.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우측 1, 2수지 좌멸창 및 탈피성 절단창, 우측 2, 5수지 근위지골 골절, 우측 수부의 다발성 탈구․다발성 혈관 손상․압착 및 탈피성 절단, 우측 수부 및 1, 2수지의 괴사․연조직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상통 등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내지 16, 18 내지 28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E,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1)

근로자파견에서 근로 및 지휘․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기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2)

파견사업의 성격상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작업장에서 직접 파견근로자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제2항은 재해보상에 관한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를 적용할 때 파견사업주를 사용자 내지 사업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산업재해사고에 관하여 파견사업주에게 직접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파견사업주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더라도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도 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들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특히 이 사건 사고 두 달 전 이 사건 공장에 파견되어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기 시작한 원고에게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원고의 전공이 기계공학이라 하여 원래 잘 아는 것도 아닌 기계에 관한 안전교육이 불필요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 C의 각 안전보건교육일지(을가 제8호증)는 이 사건 사고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B은 작동 중인 압연롤러를 청소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주말에 출근한 아르바이트생인 원고에게 작업내용 변경에 따른 충분한 교육 없이 평소 업무도 아닌 일을 맡겼고 적절한 청소용구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는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적․물적 환경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가 피고 B의 지시에 반하여 청소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이 사건 압연롤러를 작동시켰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원고가 사용하였던 걸레가 원고 자신이 준비해 간 용구인 것도 아니다. 이 사건 사고 후 수분이 지나서야 원고와 같은 조였던 것도 아닌 직원이 원고를 발견한 것에 비추어 보면, 당시 작업이 ‘2인 1조’로 진행되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④ 피고 B 공장에서는 2019년에도 압연롤러에 근로자의 손이 끼이는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사고가 재발한 점(피고 B이 이 사건 사고 후에도 압연롤러를 작동시킨 채 청소하게 하는 관행을 개선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⑤ 피고 C도 원고에게 주말근무를 하게 함에 있어서 작업내용과 위험성을 미리 확인하고 알려주어 원고로 하여금 출근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B은 파견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피고 C도 원고를 이 사건 공장에 파견함에 있어서 안전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근로자에게 자기안전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먼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보호의무를 다할 것이 요구되는 점, 업무숙련도가 낮은 파견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서 더 철저한 안전교육과 예방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 압연롤러 청소는 원고가 평소 하던 업무가 아닌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왼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던 것은 당시 바로 곁에 즉시 사고 사실을 인지하여 신고와 구조를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사고 사실을 신고하거나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청소 전에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었던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더라도 피고 B 측에서 주말근무를 하러 나온 아르바이트생인 원고에게 휴대전화를 반납하도록 당부했는지 의문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 과실비율은 7%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배상책임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기초사항: J생 남성(기대여명 종료일은 2079. 9. 19.)

○

소득과 가동기간: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 인부의 노임단가,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인 만 65세(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가 되는 2064. 1. 11.까지, 가동 일수는 월 22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는 피고 B에서 제조업에 종사하였으므로 도시 일용노임 중 제조부문 단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 경우 가동 일수는 ‘월 25일’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을가 제4호증). 그러나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장에서 얻는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다면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은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는 방학 중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잠깐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계속 제조업에 종사할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노동능력상실률: 33.58%(정형외과, 성형외과의 각 신체감정 결과에 따른 중복장해율)

피고 C은 ‘원고의 손가락이 절단으로 짧아진 부분은 이미 정형외과 장해로반영되었고, 오른손 및 오른쪽 허벅지 공여부 반흔 같은 성형외과 장해는 신체의 기능이나 활동에 제한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그로 인한 노동능력 감퇴가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형외과 신체감정 결과에 따르면 해당 감정의는 정형외과 장해와 구별되는 성형외과 장해만을 기준으로 5%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감정하였고, 원고의 반흔은 성형술로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반흔 부위와 정도, 원고의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이므로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 B은 ‘원고는 왼손잡이로서 오른손 부상은 잘 쓰는 손이 아닌 반대쪽 손의 부상에 해당하므로, 맥브라이드 표 기준에 따라, 감정된 노동능력상실률의 90%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왼손과 오른손을 필요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 양손잡이에 가깝다고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주로 오른손으로 이 사건 압연롤러를 청소하다가 부상을 입은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오른손이 잘 쓰는 손(major hand)이 아닌 손(minor hand)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B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계산: 275,413,052원

계산 편의상 원고가 입원한 전체 기간을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이어서 입원한 것으로 가정하고, 손해액의 이 사건 사고일 당시 현가 계산은 호프만식에 따른다.

나.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6,112,282원(갑 제8 내지 11호증 각 기재)

피고 C은 ‘원고의 서울대학교병원 2020. 6. 1. 자 진료비 42,860원은 감정을 위한 검사비용으로 추정되는바, 이는 재판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될 비용이므로 적극적 손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갑 제9호증 36면에 의하면 위 진료비가 이 법원 성형외과 신체감정 감정의에게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2021. 6. 30. 이 법원 성형외과 신체감정비용 40만 원을 별도로 납부하였고 이것이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점, 위 진료비 42,860원은 ‘검사료’가 아니라 ‘진찰료’와 ‘처치 및 수술료’로 구성되어 법원 신체감정을 위한 의학사진 촬영비용과 중복하여 수납된 비용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개호비: 320,000원(갑 제17호증 기재)

3)

교통비: 47,800원(갑 제18 내지 21호증 각 기재)

원고는 갑 제21호증 교통비 영수증 합계액 433,300원 및 나머지 통원기간인 239일 동안 하루 10,000원으로 계산한 교통비 2,390,000원 등 총 2,823,300원을 교통비로 청구한다. 그러나 ‘위 영수증 중에 원고의 입원기간에 지출된 영수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피고 C의 지적에 대하여 원고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가 입원한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인정하는 점, 하루 통원 교통비를 10,000원으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2018. 8. 11. 35,300원, 2019. 1. 5. 3,700원, 2019. 3. 29. 8,800원 등 총 47,800원만 원고가 통원치료를 받기 위해 실제 지출한 교통비로 인정한다. 다만, 원고 주장대로 위 사흘을 제외하고도 248일간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교통비가 지출되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나머지 주장은 위자료를 정할 때 고려하기로 한다.

4)

소결: 6,480,082원(= 6,112,282원 + 320,000원 + 47,800원)

다.

공제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갑 제18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휴업급여 27,184,400원, 장해급여 28,066,720원, 요양급여(이종요양비) 1,556,480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소극적 손해액(일실수입)에서, 요양급여는 적극적 손해액(기왕치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이상의 단계까지 중간 계산하면 225,085,534원[= {275,413,052원 - (27,184,400원 + 28,066,720원)} + (6,480,082원 – 1,556,480원)]이 된다.

라.

책임의 제한

2억 1,000만 원(225,085,534원 × 93% = 209,329,546원을 다소 상회하는 금액)

마.

위자료

원고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부모님과 헤어져 고모 등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였는데, 충청남도 장학금을 받으며 유학생활을 하던 중 방학 때 생활비에 보태려고 파견근로자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인 점, 원고가 입은 오른손 손가락 절단 등 장해는 영구장해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기계공학 전공과 관련하여서도 향후 학업과 직업 선택에 제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통원치료를 위한 교통비와 같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배상책임에서 빠지는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원고는 2018년 가을학기 개강일에 맞추어 예매해 둔 항공권을 취소하고 해당 학기 장학금을 반환했다고 하는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가운데 피고들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손해가 있을 수 있다)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3,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바.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억 4,000만 원(= 2억 1,000만 원 +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8. 1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권보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