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2. 5. 선고 2020가단119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2. 3. 16. 국내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 D 등으로부터 면접시험을 보고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2. 3. 17. 피고 회사의 현지 공장인 방글라데시 치타공 공장으로 파견되어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12. 22. 귀국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급 합계 42,017,616원, 퇴직금 12,822,500원, 항공료 833,085원 합계 55,673,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원고는 방글라데시의 현지법인 'E'(이하 '이 사건 현지법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그곳으로부터 급여를 받아 근무한 것이고, 피고와는 아무런 근로관계가 없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3. 16.부터 2017. 3. 31.까지 방글라데시에 있는 이 사건 현지법인의 치타공공장에서 공장장으로 재직하며 생산관리를 한 사실, 원고의 재직증명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현지법인의 직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서, 재직증명서 하단에 본사(Head Office)로 피고의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8. 1. 10. 피고회사 회장 F의 동생인 G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현지법인은 피고와 별도로 1995. 7. 13. 방글라데시에서 설립된 별개의 법인인 점, ② 원고는 급여를 이 사건 현지법인으로부터 계좌로 지급받거나, 위 현지법인의 대표자인 H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아 온 점, ③ 피고의 근로자 건강보험 가입내역에 원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점, ④ 원고는 국내에서 피고 회사 대표 등으로부터 입사면접시험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 회사의 대표 등이 입사면접을 실시하였는지에 관한 증거가 없는 점, 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부사장 G로부터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고 하고 있으나, G는 피고 회사의 어떠한 직책을 맡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 회사의 종전 고문이며, G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원고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은 점, ⑥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피고회사의 대표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현지법인의 근로자로서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